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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 출신도 기초연금 받는다? (직역연금 특례)

by cnfdornqrl0807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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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연금 체계에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이른바 '직역연금' 가입자들은 기초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미 든든한 연금을 주는데 이중 혜택은 안 된다"는 논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직역연금 수급자가 풍족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억울하게 제외되었던 직역연금 가입자들을 위한 구제책과 특례 조항을 샅샅이 파헤쳐 봅니다.

 

원칙: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제외'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라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심지어 배우자까지 함께 제외되는 강력한 연좌제 성격을 띠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외: 공무원 출신도 받을 수 있는 3가지 경우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 기간을 합쳐서 받는 '공적연금 연계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중, 직역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장해보상금/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한 뒤 5년이 지났다면 신청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부 조건 확인 필수)
  3.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위 특례에 해당하여 신청 자격이 생기더라도, 결국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하위 70%) 이하여야 받습니다.

남편이 공무원 연금 받으면 아내는?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남편이 공무원 퇴직해서 연금 300만 원 받는데, 평생 가정주부였던 아내는 기초연금 못 받나요?"

네,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소득이나 재산이 '0원'이라 하더라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이혼하거나 사별하여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면 그때부터는 본인의 소득/재산만 따져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다시 제외될 수 있음)

2026년 직역연금 사각지대 해소 논의

2026년 연금 개혁의 화두 중 하나는 '빈곤한 직역연금 수급자' 구제입니다. 과거에 짧게 근무하고 퇴직하여 월 30~50만 원의 소액 직역연금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도 못 받고, 직역연금 액수도 적어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직역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만큼 보전해 주거나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하자"는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 '특례 조항'이 신설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액 직역연금 수급자분들은 법 개정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 연금 일시금 수령자의 주의사항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돈을 다 썼어도 평생 수급권자로 분류되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 일시금 수령 후 일정 기간이 지났거나 예외 조건(1994년 이전 퇴직 등)에 해당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1355)에 본인의 이력을 상세히 조회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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