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 준비를 하면서 가장 억울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집 한 채' 때문에,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도 "부자"로 취급받아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자산 구성을 조금만 미리 조절해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은 50대, 60대 초반이라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합법적으로 내 재산 점수(소득인정액)를 낮추고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집 한 채밖에 없는데 탈락? 이유는 '이것'
기초연금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봅니다. 이를 '재산의 소득환산율'이라고 하는데, 일반 재산(부동산)은 연 4%를 소득으로 잡습니다.
문제는 서울 등 대도시의 집값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8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기본공제(1억 3,500만 원)를 빼도 남은 금액이 큽니다. 이 남은 금액의 4%를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약 22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숨만 쉬어도 월 소득 220만 원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바로 탈락 기준(단독가구 228만 원)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현금 vs 부동산, 무엇이 더 불리할까?
그렇다면 집을 팔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유리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 부동산(일반재산): 연 4% 적용
● 현금/예금(금융재산): 연 4% 적용 + 이자소득 별도 계산
과거에는 금융재산의 환산율이 더 높았으나 지금은 4%로 같아졌습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은 기본공제액이 2,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부동산은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 게다가 은행 이자는 '소득'으로 또 잡힙니다.
결과적으로 덩어리가 큰 현금을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이 기초연금 수급에는 가장 불리할 수 있습니다.
50대부터 준비하는 자산 관리 꿀팁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곳에 돈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1. 보험 활용하기 (비과세 저축성 보험 등)
단순한 예금보다는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 등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분류되거나, 연금 개시 전까지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집값 조정하기 (다운사이징)
은퇴 후 자녀들이 출가했다면, 굳이 넓고 비싼 아파트를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을 줄여서 생긴 차액을 자녀 결혼 자금으로 쓰거나 생활비로 쓰면 자연스럽게 재산 가액이 줄어듭니다.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해결될까? (주의사항)
"재산이 많아서 못 받으면, 자식한테 미리 물려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하면, 그 돈을 다 쓴 것으로 보지 않고 '기타 자산(증여 재산)'으로 잡아버립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 재산인 것처럼 계산해서 자연적 소비금액만큼만 매달 차감합니다. 즉, 꼼수로 재산을 빼돌려서 연금을 받는 것을 막아두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직전에 급하게 증여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증여를 하려면 최소 5년~10년 전, 아주 일찍 계획하셔야 합니다.
대출금도 빚으로 인정받아 공제될까?
네, 다행히 대출금(부채)은 재산에서 빼줍니다. 금융권 대출뿐만 아니라, 전세를 줬을 때 세입자에게 받은 임대보증금도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집값이 비싸다면 전세를 놓아 보증금(부채)을 늘리고, 나는 조금 더 저렴한 집으로 이사 가는 것도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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