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다닐 때는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 하나면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도 받고, 이자도 좀 나오고, 소일거리로 번 돈도 생깁니다.
"나는 소득이 별로 없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가는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고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5월의 숙제. 내가 과연 신고 대상자인지 아닌지, 은퇴자 입장에서 딱 잘라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기준만 알면 세무서 갈 일이 생길지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6가지 소득의 합체)
종합소득세(종소세)는 말 그대로 개인이 1년 동안 번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누진세율(6%~45%)을 매기는 세금입니다. 대상이 되는 소득은 크게 6가지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임대), 근로, 연금, 기타]
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퇴직 후에는 이 6가지 주머니에서 돈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다 합쳐서 5월에 신고해야 하지만, 금액이 적으면 "그냥 세금 떼고 끝내줄게(분리과세)"라며 신고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즉, 우리는 '얼마를 넘으면 신고해야 하는가'만 알면 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의 기준선
은퇴 자금으로 예금을 넣어두거나 주식 배당을 받는 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기준은 연 2,000만 원입니다.
은행 이자와 주식 배당금을 합쳐서 1년에 2,000만 원 이하라면 은행에서 15.4% 떼고 끝납니다(분리과세 종결). 5월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 1원이라도 넘어서 2,001만 원이 되는 순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소득(연금, 사업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물론 건보료 폭탄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만기 일자를 조절하거나 증여를 통해 2,000만 원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적연금 1,500만 원과 분리과세 선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연말정산 개념으로 과세되거나 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로 준비한 사적연금(연금저축, IRP)은 다릅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2024년 귀속분부터 상향) 이하라면 3.3%~5.5% 연금소득세만 내고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만약 1,500만 원을 넘는다면? 과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였지만, 지금은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소득이 많다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를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프리랜서 및 N잡러의 신고 의무
은퇴 후 자문료, 강연료를 받거나 배달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3.3% 세금을 떼고 돈을 받았다면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이 사업소득은 금액이 적더라도 원칙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 소득이 아주 적다면(연 2천만 원 미만 등)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서비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귀찮은데 안 하면 안 되나?" 하실 수 있지만, 신고를 하면 오히려 미리 낸 세금(3.3%)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환급금 조회'라도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생각지 못한 보너스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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