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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헬스장·결혼 공제 핵심 변화 총정리

by cnfdornqrl0807 2026.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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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5일, 드디어 '13월의 월급'을 결정짓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올해는 유독 피부로 와닿는 굵직한 변화들이 많습니다.

 

특히 운동을 즐기는 직장인이나,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 유리한 항목들이 신설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신규 공제 항목 3가지와 실무적인 팁을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무엇이 핵심인가

올해 연말정산의 키워드는 '민생 지원''출산 장려'입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공제 항목이 생겨났고, 기존 한도가 대폭 늘어난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수십만 원을 손해 볼 수 있는 만큼, 아래 변경 사항들이 나에게 해당되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체육시설 이용료, 결혼세액공제, 그리고 주택청약 배우자 공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 특별공제

올해부터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분류되어 15%만 공제받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공제 대상 및 요건

  •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내용: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공제
  • 적용 시기: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 대상 시설: 체력단련장(헬스장, PT 포함), 수영장 시설 이용료

주의할 점은 2025년 7월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상반기에 결제한 금액은 기존대로 일반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필라테스나 요가 학원, 골프 연습장은 현재 법적으로 '학원'이나 기타 시설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센터가 '체력단련장'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영수증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만 해도 100만 원? 결혼세액공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된 파격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결혼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공제 내용 및 한도

  • 대상: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 혜택: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인당 50만 원)
  • 특이사항: 초혼, 재혼 무관하게 적용 가능
  • 나이 요건: 남녀 모두 연령 제한 없음

가장 큰 장점은 소득 요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벌이 고소득 부부라도 혼인신고만 했다면 100만 원을 세금에서 바로 깎아줍니다.

 

만약 2024년에 결혼했는데 작년에 공제를 못 받았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때 소급하여 경정청구하거나, 이번 정산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이제 배우자도 공제 가능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공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본인 명의의 통장만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맞벌이 부부 중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는 청약 통장에 돈을 넣어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없었죠.

달라진 점

  • 기존: 무주택 세대주 본인 납입액만 공제
  • 변경: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배우자 명의의 청약 통장 납입액도 공제 가능
  • 한도: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공제

단,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세대주이고 아내가 세대원일 때, 아내 명의의 청약 저축 납입액을 남편이 끌어와서 공제받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은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 본인도 본인 명의 통장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 홈택스에서 '세대주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주의사항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첫날과 둘째 날은 접속 대기자가 많아 시스템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급하지 않다면 17일 이후 접속을 추천합니다.

이용 꿀팁

  • 간편인증 활용: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카카오톡, PASS, 네이버 등 민간 인증서로 10초 만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자료 확정일: 1월 15일에 조회된 자료는 확정된 자료가 아닙니다. 병원이나 카드사에서 자료를 늦게 넘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최종 확인: 1월 20일(화) 이후에 다시 한번 접속하여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최종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하세요.

특히 안경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교복 구입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단골 항목입니다.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구매처에 방문하여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챙기셔야 합니다.

 

꼼꼼히 챙긴 공제 항목 하나가 '13월의 세금 폭탄'을 '13월의 보너스'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달라진 혜택들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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