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인적공제'입니다.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보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환급액 단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와 관련된 혜택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오늘은 자녀가 있는 가정과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변경 사항과 실무 등록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얼마나 더 받을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첫째 1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부터 30만 원씩 공제되었으나,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변경된 공제 금액 (확인 필수)
- 기본 공제: 8세 이상 자녀에게 적용 (7세 미만은 아동수당 지급으로 제외)
- 둘째 자녀: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
- 셋째 이상: 1명당 30만 원 + 추가 혜택 적용 여부 확인
불과 5만 원 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입니다.
산출된 세금에서 5만 원을 그대로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체감 효과는 훨씬 큽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이번 연말정산 결과 미리보기에서 늘어난 공제액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한도 폐지
어린 자녀를 키우다 보면 병원 갈 일이 잦습니다.
감기부터 시작해서 각종 예방접종, 응급실 방문까지 의료비 지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존에는 본인과 65세 이상, 장애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연 700만 원이었습니다.
획기적인 변화
- 대상: 6세 이하의 부양가족 (취학 전 아동 포함)
- 내용: 의료비 공제 한도(기존 700만 원) 전면 폐지
- 효과: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공제 가능
이제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본인'이나 '난임 시술비'처럼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히 아이가 아파서 입원을 했거나 수술을 받아 고액의 병원비가 나왔다면, 이번 개정으로 인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내역은 차감해야 한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성인이 된 자녀나 부모님의 자료 조회입니다.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자동으로 자료를 조회할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자녀 본인의 '자료 제공 동의'가 있어야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간편한 동의 절차
- 홈택스 접속: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선택
-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클릭
- 인증 수단: 자녀나 부모님 명의의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만약 부모님이 시골에 계셔서 스마트폰 인증이 어렵다면?
'팩스 신청'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팩스로 전송하면 며칠 내로 승인 처리가 완료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받는 꿀팁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부모님의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형제자매 중 누가 부모님을 공제받을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소득이 가장 높은 자녀 한 명이 몰아서 받는 것이 가족 전체로 볼 때 유리합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통화하며 자료 제공 동의부터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