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전이 필요한데 연금저축 넣어둔 거 좀 빼서 쓰면 안 될까요?"
살다 보면 목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눈독 들이는 것이 오랫동안 묵혀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입니다. 당장 현금화하기 쉬워 보이니까요.
하지만 연금 계좌를 만기(55세 이후 연금 수령) 전에 깨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보다 더 큰 손해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줬던 세금 혜택을 이자까지 쳐서 무섭게 회수해 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타소득세 16.5%'라는 페널티 때문인데요. 왜 해지가 최악의 선택인지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받은 혜택보다 더 뱉어낸다 (13.2% vs 16.5%)
우리가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입니다. 보통 연봉 5,500만 원 초과 직장인은 납입액의 13.2%를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를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정부는 이를 '연금'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이 무려 16.5%입니다.
내가 돌려받은 건 13.2%인데, 토해내는 건 16.5%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원금에서 3.3% 이상의 손실이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동안 돈을 묶어둔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자는 16.5% 공제받고 16.5% 뱉어내니 '본전' 같지만, 역시 시간 손해입니다.)
원금만 떼가는 게 아니다 (수익금도 과세)
더 억울한 점은 과세 대상입니다. 내가 넣어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뿐만 아니라, 그동안 운용해서 불어난 '이자 수익' 전체에 대해서도 16.5% 세금을 뗍니다.
- 원금: 5,000만 원 (전액 공제 받음)
- 수익금: 1,000만 원
- 찾는 돈: 6,000만 원
▶ 세금: 6,000만 원 × 16.5% = 990만 원
수익금에 대해서는 일반 이자소득세(15.4%)보다 높은 징벌적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초과 납입 원금'은 세금 없이 언제든 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 세금을 깎아주는 예외
세법도 인정이 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돈을 뺄 때는 16.5%가 아닌 낮은 세율(3.3%~5.5%)을 적용해 줍니다. 이를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인출'이라고 합니다.
[인정되는 사유]
1.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목적)
2. 가입자의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3.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4. 천재지변
이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연금으로 받는 것과 동일한 저율 과세 혜택을 받고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 구입이나 전세 보증금 마련(연금저축은 불가, IRP는 일부 가능) 등은 상품별로 조건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지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
16.5%를 떼이느니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낫습니다.
첫째, 연금 담보 대출입니다.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연금 적립금의 50~60% 한도로 대출을 해줍니다. 이자율이 좀 있더라도 16.5% 세금 손실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둘째, 중도 인출(일부 인출)입니다. IRP는 법적 사유 없이는 전액 해지만 가능하지만, 연금저축펀드 등은 필요한 만큼만 일부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이때도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부터 꺼내 쓰면 세금이 0원이므로, 인출 순서를 잘 활용하세요.
연금 계좌는 노후를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미래의 나를 굶게 만드는 실수는 최대한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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