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많은 어르신이 고민에 빠집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야 하나?", "자식한테 집을 넘겨줘야 하나?"
하지만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시스템은 생각보다 꼼꼼하게 우리의 돈 흐름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금융재산과 사적 이전 소득(용돈)에 대한 오해와 진실 5가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식이 보내주는 생활비, 소득으로 잡힐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우리 아들이 매달 30만 원씩 보내주는데,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나요?"
매달 정기적으로 통장으로 입금되는 큰 금액(예: 월 100만 원 이상)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 떡값이나 생신 때 받는 불규칙한 용돈, 소액의 생활비 지원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이 간당간당하신 분이라면 자녀에게 "통장 이체보다는 현금으로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많으면? 금융재산 공제 한도
집은 억 단위로 공제해 주지만,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은 공제액이 적습니다.
- 금융재산 기본공제: 2,000만 원
즉, 통장에 2,000만 원까지는 있어도 없는 셈 쳐주지만, 그 이상부터는 연 4%의 이율로 계산해 월 소득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1억 원이 있다면?
(1억 원 - 2,000만 원) = 8,000만 원
8,000만 원에 대해 연 4%를 적용하면 월 소득이 약 26만 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죠? 그러니 수급을 위해 굳이 예금을 다 깨서 장롱 속에 숨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대출)은 재산에서 빼주나요?
부동산 담보 대출은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에서 빼줍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은 다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내가 쓴 만큼 빚이지만, 기초연금 산정 시에는 이를 부채로 차감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용도가 불분명한 신용대출은 재산을 줄이려는 꼼수로 볼 수 있어 인정받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아 통장에 넣어두는 행위는 오히려 이중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 인출의 함정 (돈을 숨기면 걸립니다)
"통장에 돈이 많으니 다 찾아서 현금으로 보관하자!"
많은 분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최근 5년 이내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병원비, 빚 갚음 등) 없이 거액의 현금을 인출했다면? 정부는 이 돈을 '기타 증여 재산'으로 봅니다.
즉, 어르신이 돈을 숨겨뒀거나 자식에게 몰래 줬다고 가정하고, 여전히 통장에 그 돈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돈은 뺐는데 기록상으로는 돈이 있는 것으로 나오니, 이자도 못 받고 연금도 못 받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사용처를 영수증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거액 인출은 피하세요.
보험 해지환급금도 재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축성 보험뿐만 아니라 보장성 보험도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만약 10년 넘게 부은 종신보험이 있어서 해지 시 3,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 3,000만 원이 내 재산으로 잡힙니다. 연금 때문에 소중한 보험을 깰 필요는 없지만, 내가 가진 보험이 재산으로 잡힌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계산 착오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은 '정직하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꼼수를 쓰려다 괘씸죄에 걸리기보다, 2025년에 대폭 상향된 기준(228만 원)을 믿고 당당하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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