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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연 소득 2천만원 기준의 진실

by cnfdornqrl0807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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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직장 다니다 은퇴하고 자녀 밑으로 건강보험을 옮겨 놨는데, 갑자기 매달 20만 원씩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최근 5060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곡소리입니다. 과거에는 은퇴 후 별다른 소득 활동을 안 하면 자녀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인해 2022년 9월부터 이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고, 2026년 현재 그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건보료 폭탄, 왜 터지는 것이며 피할 방법은 없는지 '소득 요건 2,000만 원'을 중심으로 파헤쳐 봅니다.

 

3,400만 원 아닙니다. 이제 2,000만 원입니다

과거 피부양자 탈락 기준 소득은 연 3,400만 원이었습니다. 월 280만 원 정도이니 웬만한 은퇴자는 걱정이 없었죠. 하지만 2단계 개편으로 이 기준이 연 2,000만 원(월 약 167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즉,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즉시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집,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기기 때문에 체감 보험료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무엇이 소득으로 잡히나? (금융, 연금의 배신)

"나는 일 안 하는데?"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건보공단이 보는 소득에는 금융소득공적연금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1.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액 전액(100%)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만약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따지는데, 국민연금을 월 167만 원 이상 받는다면 다른 소득이 0원이라도 무조건 탈락입니다.

2. 금융소득 (이자+배당):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이 연 1,000만 원을 넘으면 전액이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1,000만 원 미만이면 0원으로 처리되지만, 넘는 순간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탈락입니다. (단, 프리랜서 등 미등록 사업자는 연 500만 원 초과 시 탈락)


재산이 많으면 소득 기준이 더 낮아진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세표준)도 따집니다. 소득이 2,000만 원이 안 되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재산 5.4억 원 이하: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탈락
- 재산 5.4억 원 ~ 9억 원: 연 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탈락
- 재산 9억 원 초과: 소득 무관 무조건 탈락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과표 5.4억 원을 넘기기 쉽습니다. 이 경우 연 소득 기준이 2,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월 83만 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을 조금만 받아도 바로 건보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탈락 시 보험료 줄이는 생존 전략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금융소득 분산입니다.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증여를 통해 배우자와 나누거나, 비과세 상품(ISA, 브라질 채권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사적연금 활용입니다. 아직까지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수령액은 건보료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은퇴 자금 포트폴리오를 짤 때 공적연금 의존도를 조절하고 사적연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추후 법 개정 가능성 모니터링 필요)

마지막으로, 피부양자 탈락 첫해에는 보험료의 40~60%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고지서가 나오면 공단에 확인하여 감면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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