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로 돈 벌어서 기분 좋았는데, 5월에 세금 고지서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이 없지만, 미국 주식(해외 주식)은 다릅니다. 단 1달러를 벌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세금 신고 대상이 되며,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얄짤없이 22%의 세금을 떼어갑니다.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국세청이 허용한 합법적인 탈출구, '기본공제 250만 원'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모르면 내 수익의 1/5이 공중분해 됩니다. 서학개미 50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연말 필수 루틴, 지금 공개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22%의 무서움
해외 주식 투자의 세금 구조는 간단합니다. '분리과세 22%'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여러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팔아서 번 돈(양도 차익)을 모두 합산합니다. 여기서 수수료 등을 뺀 순수익에 대해 22%를 세금으로 냅니다.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종결된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세율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1,000만 원 벌면 220만 원이 세금이니, 수익률이 확 깎이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연간 250만 원까지는 세금 0원!
여기서 한 줄기 빛이 등장합니다. 바로 '연 250만 원 기본공제'입니다. 정부는 해외 주식 투자 수익 중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 1년 총수익: 1,000만 원
- 기본 공제: -250만 원
- 과세 표준: 750만 원
- 최종 세금: 750만 원 × 22% = 165만 원
만약 1년 수익이 딱 250만 원이라면? 낼 세금은 '0원'입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은 매년 수익을 250만 원어치만 실현해서 세금을 안 내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필수 전략: 손절매로 세금 줄이기 (Tax Loss Harvesting)
그렇다면 수익이 250만 원을 훌쩍 넘는 큰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월이 가기 전에 '손실 확정'을 해야 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택스 로스 하베스팅(Tax Loss Harvesting)'이라고 합니다.
양도세는 [이익 - 손실]을 합친 금액(손익 통산)에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에서 2,000만 원을 벌고(익절), 물려있는 다른 종목에서 1,000만 원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손절), 내 1년 순수익은 1,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세금도 1,000만 원에 대해서만(공제 후 750만 원) 내면 됩니다.
[꿀팁]
마이너스 난 종목을 팔아서 손실을 확정 지어 세금을 줄인 뒤, 바로 다시 사면(재매수) 됩니다. 그러면 주식 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금은 아끼고, 매수 단가는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결제일 기준이므로 보통 12월 26일 전후로 매매를 마쳐야 합니다.)
5월 신고 기간, 깜빡하면 가산세까지
해외 주식 양도세는 원천징수(알아서 떼가는 것)가 아닙니다.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또는 증권사 대행으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수익이 250만 원 미만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낼 세금이 있는데 깜빡하고 신고를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어 세금 폭탄이 더 커집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 신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니, 매년 4월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이용하세요. 세금 줄이는 것이야말로 수익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