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 지급일 및 금액, 내가 받을 돈 10원 단위까지 계산하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꽃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생계급여'는 수급자분들의 의식주 생활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현금 급여입니다. 하지만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사람마다 다르고, 해마다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옆집은 80만 원을 받는데 나는 30만 원밖에 안 들어오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생계급여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정확히 얼마가 지급되는지 그 계산의 메커니즘을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드립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매월 20일의 법칙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이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동일합니다. 만약 20일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 혹은 공휴일이라면 그 직전 평일(금요일 등)에 미리 입금됩니다. 지급 주체는 시·군·구청장이며,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압류방지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 포함)로 현금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음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선정 통지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첫 달 급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늦게 선정되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소급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1월 10일에 신청하고 12월 25일에 결정되었다면, 12월분 급여뿐만 아니라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의 급여도 함께 정산되어 들어옵니다.
내가 받을 금액 계산 공식: 보충급여의 원리
생계급여는 정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만큼 채워주는 '보충급여' 방식을 따릅니다.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A) - 나의 소득인정액(B)
여기서 (A)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국가가 정한 '최소한 이 정도 돈은 있어야 산다'는 기준선으로,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76만 원, 4인 가구 약 195만 원 수준입니다(2026년에는 이보다 더 인상될 예정입니다). (B) 소득인정액은 여러분이 실제로 버는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의 합계입니다.
[실전 예시]
2025년 1인 가구인 김철수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정기준액 765,444원 가정)
- 상황 1: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 0원)
→ 765,444원 - 0원 = 765,440원 전액 지급 (10원 단위 절사) - 상황 2: 아르바이트로 월 30만 원을 버는 경우 (근로소득 공제 30% 적용 시 소득인정액 21만 원 가정)
→ 765,444원 - 210,000원 = 555,440원 지급 - 상황 3: 소득은 없지만 재산 환산액이 월 40만 원 잡히는 경우
→ 765,444원 - 400,000원 = 365,440원 지급
즉, 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수록 정부에서 받는 생계급여액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수급자 분들은 본인의 소득인정액 변동(취업, 이사, 보험금 수령 등)을 수시로 체크해야 정확한 지원금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인상 전망과 근로소득 공제 혜택
정부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고 있으며, 특히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의 인상과 선정 비율 확대가 맞물려, 역대급 인상 폭이 기대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00만 원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구조 때문에 근로 의욕이 꺾이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24세 이하 청년, 7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특정 계층이나 자활근로 참여자에게는 소득의 30% 이상을 공제해 줍니다.
즉, 100만 원을 벌어도 70만 원만 번 것으로 쳐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총소득(근로소득+생계급여)을 가져갈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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