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생활고 때문에, 혹은 퇴직 후 재가입 의사가 없어서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찾아 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시에는 당장 목돈이 급해서 받았지만, 노후를 앞둔 지금 시점에서는 뼈아픈 실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겐 타임머신이 있습니다. 바로 '반납금 제도'입니다. 예전에 받아 간 돈을 이자와 함께 다시 공단에 돌려주면, 과거의 가입 기간을 감쪽같이 복원해 줍니다. 이것이 왜 현존하는 최고의 연금 재테크인지 분석해 드립니다.
소득대체율 70% 시절의 위력
국민연금 반납 제도가 강력한 이유는 단순히 기간을 늘려줘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시절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기금 고갈 우려로 인해 지속적으로 낮아졌습니다.
- 1988년 ~ 1998년: 70% (황금기)
- 1999년 ~ 2007년: 60%
- 2008년 ~ 2028년: 50%에서 매년 0.5%씩 감소 (2024년 기준 42%)
즉, 1990년대에 100만 원을 낸 기간과 2024년에 100만 원을 낸 기간의 가치는 다릅니다. 과거의 1년이 현재의 1년보다 연금액을 훨씬 많이 올려줍니다. 반납금을 낸다는 것은 바로 이 '70%짜리 고효율 구간'을 되살린다는 뜻입니다.
반납금, 이자가 비싸도 무조건 이득인 이유
"20년 전에 500만 원 받아 갔는데, 지금 갚으려니 이자 붙어서 1,000만 원을 내라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자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납금은 당시 수령액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하므로 금액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빚을 내서라도 반납하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는 이자보다, 복원된 기간 덕분에 평생 더 받게 될 연금 총액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반납 후 3~5년 정도만 연금을 받으면 본전(반납 원금+이자)을 뽑고, 그 이후부터는 순수익이 됩니다. 100세 시대에 이만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납부하나
반납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콜센터(1355) 문의
- 납부 방법: 목돈이 부담된다면 최대 24회(2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분할 납부 시에는 정기예금 이자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추납보다 반납을 먼저 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추납(추후납부)'과 '반납'이 있습니다. 자금이 한정되어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정답은 무조건 반납입니다.
추납은 납부하는 '현재 시점'의 낮은 소득대체율(약 40%)이 적용되지만, 반납은 '과거 시점'의 높은 소득대체율(70% or 60%)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1,000만 원을 써도 반납이 연금 인상 효과가 훨씬 큽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오래된 통장을 확인해 보세요. 과거에 일시금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노후를 구원할 보물지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