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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cc 그랜저 타면 기초연금 탈락? 자동차 기준의 모든 것

by cnfdornqrl0807 202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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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3,000cc 에쿠스를 타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요?"

기초연금 탈락 사유 중 가장 억울하면서도 강력한 것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집이 없어도, 소득이 없어도 차 한 대 잘못 굴리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바로 '고급자동차' 규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세 기준 변화와 함께 2026년에는 이 낡은 배기량 기준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겁습니다. 오늘은 내 발목을 잡는 자동차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확실하게 파헤쳐 드립니다.

 

기초연금 탈락시키는 '고급자동차'의 기준

기초연금 심사에서 일반 재산은 공제를 해주지만,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면 차량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소득환산율 100%)

예를 들어 시세 2,000만 원짜리 중고차라 하더라도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면, 내 월 소득에 2,000만 원이 더해지는 셈입니다.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2026년)인데 소득이 2,000만 원으로 잡히니, 100%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3000cc 이상이면 무조건 탈락인가? (OR의 함정)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배기량 3,000cc차량가액 4,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바로 '또는(OR)' 조건입니다.

 



⚠️ 고급자동차 판정 기준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탈락)
1.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차량
2.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차량


즉, "차가 아무리 똥차여도 배기량이 3,000cc가 넘으면 탈락"이고, "배기량이 아무리 낮아도 차 값이 4,000만 원이 넘으면 탈락"입니다.

이 기준 때문에 "값비싼 최신형 2,000cc 외제차 타는 사람은 받고, 300만 원짜리 15년 된 3,500cc 에쿠스 타는 노인은 못 받는다"는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배기량 기준 삭제를 검토 중이지만, 2026년 현재까지는 아직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차는 괜찮아요!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다행히 3,000cc가 넘어도 '일반재산'으로 간주되어(월 100% 소득 반영 아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1. 10년 이상 된 차량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은 배기량이 3,000cc를 넘더라도 고급자동차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오래된 대형 세단을 모시는 분들은 차량 등록일을 꼭 확인해 보세요.

2. 차량가액 4,000만 원 미만 (배기량 무관 예외 아님 주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10년이 안 됐더라도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생업용 차량'은 증빙을 통해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는 3,000cc 룰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 10년 미만이라도 3,000cc 이상이면서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개정 논의가 있으니 최신 지침 확인 필수)

3.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소유 차량이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 1대는 배기량이나 가격 상관없이 재산 산정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전기차와 외제차는 어떻게 계산할까?

요즘 5060세대도 많이 타시는 전기차(EV)는 배기량(cc)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차는 오로지 '차량가액 4,000만 원' 기준만 적용받습니다. 보조금을 제외한 실구매가가 아니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이 4,0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을 준비하신다면, 현재 보유한 차량의 차량가액(보험가액)을 조회해 보고, 배기량이 3,000cc를 넘는지 확인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만약 아슬아슬하게 걸린다면, 자녀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거나 배기량이 낮은 차로 교체하는 것이 연금을 지키는 현명한 '연금 재테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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