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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초연금 모의계산, 100% 활용법

by cnfdornqrl0807 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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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가 밝으면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검색어는 바로 '모의계산'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매년 발표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어,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재도전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기초연금 계산식을 쉽게 풀어드리고, 정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내 수급 가능성을 미리 점쳐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소득인정액, 왜 미리 계산해야 할까?

기초연금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미리 계산해보지 않고 무턱대고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재산을 정리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2026년부터 소득 하위 50%에게는 월 4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내가 '수급권'에 드는지, 더 나아가 '40만 원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은퇴 자금 계획에 필수적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완벽 가이드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Bokjiro)' 사이트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로그인 없이도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 순서]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선택
2. 가구 유형(단독/부부) 및 거주지 선택
3. 근로소득, 사업소득 입력 (근로소득 공제 110만 원 자동 적용)
4. 일반재산(주택, 토지), 금융재산(예금, 주식), 부채 입력
5. '결과보기' 클릭 시 예상 소득인정액 도출

이때 중요한 것은 '시가표준액'을 넣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을 입력해야 하며, 실거래가를 넣으면 소득인정액이 과대평가되어 탈락으로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집값과 통장 잔고, 소득으로 환산하는 법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의 소득 환산'입니다. "나는 수입이 0원인데 왜 탈락이냐"고 하시지만, 살고 계신 집이나 통장의 돈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계산 로직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부동산): (시가표준액 - 기본재산공제액) × 4% ÷ 12개월
  • 금융재산(예금/주식): (총액 - 2,000만 원) × 4% ÷ 12개월

예를 들어 서울(대도시)에 공시가 5억 원짜리 집이 있다면,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뺀 3억 6,500만 원의 4%인 연 1,460만 원, 즉 월 121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령액 등을 더했을 때 선정기준액(2026년 예상 230~240만 원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변경사항과 주의할 점

2026년 모의계산 시 '고급자동차' 기준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 소유 시 소득인정액과 상관없이 탈락하는 규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라 배기량 기준 완화 논의가 있으니 최신 뉴스를 확인하세요.

 

또한,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무료임차소득으로 잡혀 월 약 100만 원 내외의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의계산기에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기타 소득'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1~2만 원 차이로 탈락? 구제 전략

모의계산 결과가 선정기준액을 살짝 넘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6년 선정기준액 확정 발표(통상 12월 말~1월 초)를 기다리며, 금융재산을 정리하여 부채(대출금)를 상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재산에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단,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증여 재산'으로 남아 일정 기간 동안 재산으로 잡힌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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