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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가 밝으면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검색어는 바로 '모의계산'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매년 발표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어,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재도전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기초연금 계산식을 쉽게 풀어드리고, 정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내 수급 가능성을 미리 점쳐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소득인정액, 왜 미리 계산해야 할까?
기초연금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미리 계산해보지 않고 무턱대고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재산을 정리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2026년부터 소득 하위 50%에게는 월 4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내가 '수급권'에 드는지, 더 나아가 '40만 원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은퇴 자금 계획에 필수적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완벽 가이드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Bokjiro)' 사이트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로그인 없이도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선택
2. 가구 유형(단독/부부) 및 거주지 선택
3. 근로소득, 사업소득 입력 (근로소득 공제 110만 원 자동 적용)
4. 일반재산(주택, 토지), 금융재산(예금, 주식), 부채 입력
5. '결과보기' 클릭 시 예상 소득인정액 도출
이때 중요한 것은 '시가표준액'을 넣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을 입력해야 하며, 실거래가를 넣으면 소득인정액이 과대평가되어 탈락으로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집값과 통장 잔고, 소득으로 환산하는 법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의 소득 환산'입니다. "나는 수입이 0원인데 왜 탈락이냐"고 하시지만, 살고 계신 집이나 통장의 돈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계산 로직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부동산): (시가표준액 - 기본재산공제액) × 4% ÷ 12개월
- 금융재산(예금/주식): (총액 - 2,000만 원) × 4% ÷ 12개월
예를 들어 서울(대도시)에 공시가 5억 원짜리 집이 있다면,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뺀 3억 6,500만 원의 4%인 연 1,460만 원, 즉 월 121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령액 등을 더했을 때 선정기준액(2026년 예상 230~240만 원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변경사항과 주의할 점
2026년 모의계산 시 '고급자동차' 기준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 소유 시 소득인정액과 상관없이 탈락하는 규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라 배기량 기준 완화 논의가 있으니 최신 뉴스를 확인하세요.
또한,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무료임차소득으로 잡혀 월 약 100만 원 내외의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의계산기에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기타 소득'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1~2만 원 차이로 탈락? 구제 전략
모의계산 결과가 선정기준액을 살짝 넘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6년 선정기준액 확정 발표(통상 12월 말~1월 초)를 기다리며, 금융재산을 정리하여 부채(대출금)를 상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재산에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단,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증여 재산'으로 남아 일정 기간 동안 재산으로 잡힌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