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은 많아지는데, 병원비 부담은 언제나 걱정거리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분들은 그동안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할 때 1,000원~2,000원의 적은 금액(정액제)만 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026년부터는 이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많은 분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이제 병원비가 폭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건강이 좋지 않은 5060세대나, 편찮으신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이라면 이 변화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개편 내용과, 늘어나는 병원비 부담을 줄여줄 보완 대책까지 상세하게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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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나?
지난 17년간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외래 진료 시 무조건 정해진 금액(1,000원~2,000원)만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 필요 이상으로 병원을 너무 자주 이용하는 '의료 쇼핑'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진료비가 비싸지면 본인 부담금도 그에 비례해서 조금 더 내는 방식(정률제)"으로 전환하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얼마(원)'가 아니라 '몇 퍼센트(%)'를 내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동네 의원 1,000원 → 4%? 내야 할 돈 계산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동네 의원급 진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진료비가 총 3만 원이 나오든 5만 원이 나오든 환자는 1,000원만 내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개편안이 적용되면 다음과 같이 바뀔 전망입니다.
- 의원(동네 병원): 기존 1,000원 → 총 진료비의 4%
- 병원/종합병원: 기존 1,500원~2,000원 → 총 진료비의 6~8%
[가상 계산 예시]
만약 감기로 동네 의원에 가서 진료비 총액이 25,000원이 나왔다면?
- 기존: 1,000원 납부
- 변경(4% 적용 시): 1,000원 (큰 차이 없음)
하지만, 검사 등이 포함되어 진료비가 50,000원이 나왔다면?
- 기존: 1,000원 납부
- 변경(4% 적용 시): 2,000원 (부담 증가)
즉, 간단한 진료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진료비가 비싼 치료를 받을수록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는 병원을 자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체감되는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값은 그대로? 변경되는 항목과 유지되는 항목
다행인 점은 모든 것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민감한 약국 약값 본인부담금은 현행(500원)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입원 진료의 경우에도 경제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률 인상을 최소화하거나 현행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 타깃은 '경증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경우'를 줄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비 걱정 덜어줄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
정부는 제도를 바꾸면서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매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2배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 기존: 월 6,000원 지급
- 2026년 변경: 월 12,000원 지급 (확정 시)
매달 12,000원을 미리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주기 때문에, 동네 의원을 한 달에 3~4번 방문하는 정도라면 본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사실상 거의 없거나 기존과 비슷할 것입니다. 이 건강생활유지비는 병원을 안 가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 건강 관리를 잘하실수록 이득입니다.
2026년 의료급여 개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이용은 줄이되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현명하게 병원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