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은 시세의 일부만 반영되고 공제도 많이 해주지만, '현금'은 다릅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은행에 들어있는 돈, 즉 '금융재산'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평생 모은 돈 1억 원을 통장에 넣어뒀는데, 이것 때문에 연금을 못 받나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재산은 일반재산보다 훨씬 엄격하게 계산됩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내 통장 잔고와 보험금이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현금 인출' 행위에 대해 경고해 드립니다.
금융재산이 일반재산보다 불리한 이유
기초연금법상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펀드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의 60~70% 정도만 가치로 인정하는 반면, 금융재산은 잔액 100%를 그대로 재산으로 잡습니다. 1억 원이 통장에 있으면 에누리 없이 1억 원짜리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자 소득'이라는 복병이 있습니다.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재산'이 아닌 별도의 '소득'으로 잡혀 이중으로 계산됩니다. 즉, 원금은 재산으로 환산되고, 이자는 월 소득으로 더해지니 소득인정액이 팍팍 올라가게 됩니다.
기본공제 2,000만 원의 의미
물론 금융재산도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2,000만 원을 기본 공제해 줍니다. 이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상금 성격입니다.
계산 예시
통장에 1억 2,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 1단계: 1억 2,000만 원 - 2,000만 원(공제) = 1억 원
- 2단계: 1억 원 × 4%(연이자율) ÷ 12개월 = 약 33만 3천 원
즉, 1억 2,000만 원의 현금은 매달 약 33만 원의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여기에 아파트 소득환산액과 국민연금 수령액 등이 더해지면 탈락 기준선인 247만 원을 넘기기 쉽습니다.
보험과 주식도 현금으로 봅니다
많은 분이 "나는 예금은 없고 보험만 들었다"고 하시는데, 보험도 금융재산입니다. 내가 낸 납입 보험료가 기준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이 기준이 됩니다. 주식 역시 조회 시점의 최종 시세(평가액)가 재산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부어온 저축성 보험의 환급금이 꽤 크다면, 이것이 수급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찾아 장롱에 숨기면 걸릴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전액 인출하여 집안 금고나 장롱에 숨겨두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 걸립니다.
기초연금 심사 시스템은 단순히 현재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내역까지 조회합니다. 정당한 사유(병원비, 부채 상환 등) 없이 거액이 인출되어 사라졌다면, 이를 '기타 산정 재산'으로 분류하여 여전히 통장에 돈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심지어 자녀에게 준 것으로 보아 증여 재산으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설프게 현금을 인출하기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대출을 갚아 부채를 없애거나(이자 비용 절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필수 지출(수술비, 집수리비 등)에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재산 축소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