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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전기차 및 차량가액 기준 상세분석

by cnfdornqrl0807 202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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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논할 때 가장 까다롭고, 많은 분이 억울해하는 부분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노년층에서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배기량(cc) 기준과는 다른 계산법 때문에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내 차는 전기차라 배기량이 0인데 어떻게 계산되나요?" 혹은 "장사하려고 산 트럭인데 이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2026년 기준, 한층 더 복잡해진 자동차 소득 환산 기준과 전기차 적용 방식, 그리고 구제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완벽하게 파헤쳐 드립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소득 환산법

기초연금법에서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면 차량 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수급이 불가능해집니다. 내연기관차는 '배기량 3,000cc 이상'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차는 오로지 '차량 가액' 하나만 봅니다.

 

2026년 기준, 전기차의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탈락 1순위가 됩니다.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일반 재산(연 4% 환산)으로 간주되어 수급 가능성이 열립니다.

 

따라서 아이오닉5, EV6 등 중형급 전기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현재 시가 표준액이 4,000만 원 밑으로 떨어졌는지가 관건입니다. 새 차는 대부분 탈락이지만, 연식이 좀 된 전기차는 수급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의 기준 시점

많은 분이 "내가 살 때 5,000만 원 줬는데 평생 못 받는 거냐"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차량 가액은 '구매 당시 가격'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시가 표준액'입니다.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감가상각 자산입니다.

 

매년 복지부와 지자체는 차량 가액을 새로 조회하여 반영합니다. 작년에 시세 4,100만 원이라 탈락했던 차가 올해 3,900만 원이 되면 일반 재산으로 바뀌어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이 필수적입니다.

100% 면제되는 생업용 자동차란?

차가 있어도 소득 산정에서 아예 빼주는 '효자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필수적인 차량들입니다.

[주요 면제 및 감면 대상]
1. 생업용 차량: 화물차, 덤프트럭, 특수자동차 등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제외)
2. 장애인 및 유공자 차량: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차량 1대
3.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차령이 10년을 초과하면 배기량이 3,000cc를 넘어도 일반재산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승용차라도 10년이 지나면 고급차 꼬리표를 떼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그랜저나 에쿠스를 타시는 분들은 10년이 지났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리스와 렌터카는 기초연금에 영향 없을까

고급차 기준을 피하기 위해 장기 렌터카나 리스를 이용하는 꼼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렌터카는 본인 소유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액의 보증금을 건 장기 렌트나 리스의 경우, 그 보증금을 임대보증금 성격의 재산으로 보거나, 사용권 자체를 재산으로 간주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차량 가액 100% 반영이라는 철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용되지만, 임차 보증금은 금융재산이나 일반재산으로 잡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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