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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주담대 이자 공제, 2000만원까지!

by cnfdornqrl0807 2025.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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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를 지나오면서 매달 나가는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월급 받아서 은행에 다 갖다 바친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이자 비용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특히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2월 진행)에서는 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 적용되므로, 영끌족이나 유주택자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1순위 항목입니다. 바뀐 기준과 한도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이자 낸 돈, 최대 2,000만 원 공제

이 항목은 소득공제 중에서도 단위가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 1년 동안 은행에 낸 대출 이자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주는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최대 1,800만 원이 한도였으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이 공제를 2,000만 원 꽉 채워 받는다면, 세금 계산 시 연봉을 3,000만 원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이 뚝 떨어지니 결정세액도 대폭 줄어들게 되죠. 사실상 '13월의 월급'을 만들어주는 일등 공신입니다.

우리 집도 해당될까? (기준시가 6억)

모든 주택담보대출이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집값 기준이 존재합니다.

  • 취득 시기별 기준시가:
    •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6억 원 이하
    • 2019년~2023년 취득: 5억 원 이하
    • 2014년~2018년 취득: 4억 원 이하

중요한 건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공시지가)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으로 기준시가 요건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집을 사신 분들은 공제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현재 집값이 올랐더라도 취득 당시 가격이 기준 이하라면 계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이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공제액 차이

대출을 어떻게 갚고 있느냐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정부는 가계 부채의 안정성을 위해 '고정금리'와 '비거치식(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방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상환 방식 조건 공제 한도
①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2,000만 원
②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1,500만 원
③ 기타 방식 (변동금리 등) 600~800만 원

즉, 금리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로,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방식일 때 최대 2,000만 원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변동금리에 이자만 내고 있는 거치식이라면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등기부등본 주소 확인은 필수

자주 발생하는 누락 사례 중 하나가 '주소 불일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대출 명의자도 중요합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원인 경우 거주 요건 등 추가 확인 필요)

마무리 절세 코멘트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칫 요건을 잘못 알아서 과다 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몰라서 못 받으면 수백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한도와 집값 기준이 모두 완화된 만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조회가 안 된다면 대출받은 은행에 '소득공제용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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