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필수 코스가 된 산후조리원. 하지만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이용료는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다행히 이 비용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2월 진행)부터는 소득 요건이 완전히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뀐 규정과 챙겨야 할 서류를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소득 기준 폐지! 누구나 받는다
작년까지만 해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나 연봉이 조금 높은 분들은 그림의 떡이었죠.
하지만 2024년 귀속분부터 소득 요건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연봉이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상관없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누구나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혜택의 문턱을 완전히 없앤 것입니다.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 공제 한도: 출산 1회당 200만 원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해서 400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출산 1회' 기준입니다. 만약 조리원 비용으로 300만 원을 썼다면, 그중 200만 원까지만 의료비 지출로 인정받아 공제 계산에 들어갑니다.
의료비 공제 문턱(3%)을 넘겨라
"200만 원 썼으니 바로 세금 깎아주나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기본 대전제인 '총급여의 3% 초과 사용'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 원인 직장인은 3%인 180만 원을 넘게 의료비로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평소라면 병원비로 180만 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지만,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이 더해지면 이 문턱을 아주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즉, 산후조리원 비용 덕분에 평소에 쓴 감기약 값, 치과 치료비까지 모두 합산되어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효자 항목'인 셈입니다.
영수증 꼭 챙겨야 하나요?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의료비' 항목 하단에 '산후조리원' 내역이 별도로 뜨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간혹 누락되는 곳이 있거나, 이름이 다르게(일반 병원비처럼)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해당 조리원에 연락하여 '소득공제용 영수증(이용 확인서)'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연도 말(12월)이나 연초(1월)에 이용하신 분들은 날짜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크로스 체크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절세 코멘트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정부 지원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내 돈(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소득 제한 없이 혜택을 누리는 첫해인 만큼(작년에 놓친 분들은 경정청구 가능), 주변에 올해 출산한 동료나 친구가 있다면 이 소식을 꼭 전해주세요. 200만 원의 의료비 인정은 세금 환급액을 확 늘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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