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해 동안 따뜻한 마음을 나누셨나요? 기부는 좋은 일을 한다는 보람도 크지만, 연말정산 시즌에는 아주 강력한 절세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지만, 연말정산에서만큼은 국세청이 알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2월 진행)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등 새로운 기부 트렌드가 정착되면서 챙겨야 할 포인트가 많아졌습니다. 종교단체부터 정치후원금까지, 놓친 영수증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에 안 뜨는 기부금 1순위
많은 분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만 믿고 있다가 낭패를 봅니다. 기부금은 기관에 따라 전산 등록 여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 정치자금, 법정기부금(적십자 등):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 종교단체(교회, 절, 성당): 누락 1순위입니다. 종교단체의 경우 국세청에 자료를 일괄 제출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2025년 한 해 동안 헌금이나 시주를 하셨다면, 해당 종교단체 사무실에 방문하여 기부금 영수증과 고유번호증 사본을 발급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월 중순이 지나서 부랴부랴 챙기기보다 미리 연락해 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10만 원 내면 13만 원 혜택? (고향사랑)
2025년에도 여전히 핫한 키워드는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동시에 받는 제도인데요. 재테크 관점에서도 무조건 이득인 구조입니다.
10만 원을 기부했을 때의 혜택:
- 세액공제 100%: 10만 원 전액을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내 돈 0원 지출 효과)
- 답례품 30%: 기부액의 30%인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고기, 쌀, 상품권 등)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10만 원을 내고 13만 원어치(세금 환급 10만 + 물품 3만)를 돌려받는 셈입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2025년 12월 31일 전에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부하셔야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가족이 낸 기부금도 합산 가능?
네,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이 낸 기부금은 내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 요건: 따지지 않습니다. (대학생 자녀나 60세 미만 부모님도 가능)
- 소득 요건: 따집니다.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어야 함)
즉,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배우자가 교회에 낸 헌금이나, 은퇴하신 부모님이 복지단체에 낸 후원금은 직장인인 여러분이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 명의 지출분만 공제된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한도 초과액은 10년간 이월 공제
"올해 기부를 너무 많이 해서 공제 한도를 넘겨버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부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향후 10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기부금을 많이 냈는데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공제를 다 못 받았다면, 그 남은 금액은 2026년, 2027년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기부 내역은 한 번 등록할 때 빠짐없이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절세 코멘트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로 꽤 높은 편입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는 안 하면 손해인 '꿀통' 정책이니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준비의 핵심은 '종이 영수증 챙기기'입니다. 이번 주말, 다니시는 종교단체나 후원단체에 들러 영수증 발급을 요청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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