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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교복값 50만원, 체육복도 돼요?

by cnfdornqrl0807 2025.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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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학비 부담이 확 늘어납니다. 그중에서도 입학 시즌에 맞추는 교복 비용은 "옷이 아니라 금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쌉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 교복비도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2월 진행)을 앞두고,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교복 구입비 공제 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중·고등학생만 가능합니다

교복 구입비 공제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정에만 적용됩니다.

초등학생은 사립초등학교 교복이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니며, 대학생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오직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만 챙길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단, 대안학교 등 인가된 교육기관의 중·고등 과정 학생은 가능)

1인당 50만 원, 체육복도 포함?

공제 한도는 학생 1명당 연간 50만 원입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체육복도 되나요?"인데, 정답은 "YES"입니다. 학교에서 정한 체육복이라면 교복 구입비에 합산하여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말, 티셔츠, 운동화, 가방 등은 학교 등교에 필요하더라도 공제 대상인 '교복'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교복과 체육복만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카드 공제 + 교육비 공제 '중복 혜택'

보통은 하나의 지출로 두 가지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학원비를 카드로 긁으면 카드 공제는 되지만, 교육비 공제는 안 되죠(취학 전 아동 제외).

하지만 교복 구입비는 '중복 공제'가 가능한 몇 안 되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로 교복을 샀다면?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카드 사용액으로 인정 (소득공제)
  2. 교육비 세액공제: 교복 구입비로 인정 (세액공제 15%)

이렇게 양쪽에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으니, 현금보다는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뜰 확률 90%

오늘 포스팅의 핵심입니다. 교복 구입비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카드사는 여러분이 거기서 긁은 게 교복인지 일반 옷인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교복 판매점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 또는 구입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 브랜드 교복점: 연말정산 시즌에 요청하면 발급해 줍니다.
  • 학교 주관 구매: 학교 행정실에서 일괄적으로 국세청에 자료를 넘겨주는 경우가 많으나,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행정실에 문의하여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절세 코멘트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 지출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챙길 수 있는 공제 항목도 다양해집니다. 교복 구입비 50만 원을 공제받으면 15%인 7만 5천 원을 세금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치킨 3마리 값이죠.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준비 기간에 자녀 책상 서랍이나 영수증 모아둔 곳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영수증을 버렸다면, 구매했던 교복점에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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