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가 셋 이상이라면? 소득 상관없이 가스비 할인받으세요!
아이 키우는 집, 특히 식구가 많은 다자녀 가구는 겨울철 난방비 고지서가 공포로 다가옵니다. 아이들이 감기에 걸릴까 봐 보일러를 끄지도 못하고, 온종일 따뜻한 물을 써야 하니 가스비가 남들의 두세 배는 나오기 십상이죠.
그런데 아직도 '난방비 할인'은 어려운 이웃만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정부는 출산 장려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게도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오직 '자녀 수'만으로 받을 수 있는 꿀혜택,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포함)가 3명 이상인 가구'입니다. (※ 중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같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은 자녀 2명도 다자녀라는데 안 되나요?"라고 물으시는데요. 아쉽게도 현재 도시가스 요금 할인 기준은 3자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 전기요금은 3자녀 이상 또는 자녀 수가 3인 미만이라도 3년 미만 영유아가 있는 경우 등 조건이 조금 더 유연하니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수준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부자든 아니든, 자녀가 셋 이상이고 그중 한 명이라도 만 18세 미만이라면 무조건 대상입니다.
얼마나 할인되나요?
할인 금액은 계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난방을 많이 하는 겨울철에는 할인 폭을 대폭 늘려줍니다.
- 동절기 (12월 ~ 3월): 매월 최대 6,000원 ~ 18,000원 한도 내에서 가스 사용 요금을 깎아줍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도시가스 도매 요금 변동에 따라 조금씩 조정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월 1만 원대 중후반의 혜택을 받습니다.)
- 기타 월 (4월 ~ 11월): 난방을 덜 하는 시기에도 매월 일정 금액(약 1,650원 ~ 3,300원 수준)의 기본 할인이 들어갑니다.
- 취사용 가스 우대: 만약 난방용이 아니라 취사용 가스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약소하지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혜택 역시 '신청주의'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 도시가스 콜센터 전화: 고지서에 적힌 관할 도시가스 회사(예: 서울도시가스, 삼천리 등)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다자녀 할인 신청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상담원이 필요 서류나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전입신고할 때 같이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지역 도시가스사의 전산 연동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꿀팁
첫째, 이사 가면 재신청 필수!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이사를 가면 도시가스 계약 정보가 바뀌기 때문에 기존 할인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전입 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혜택이 이어집니다.
둘째, 전기요금 할인도 챙기세요.
가스비 할인을 받는 다자녀 가구라면, 전기요금도 월 최대 16,000원까지(여름철 16,000원, 기타 계절 16,000원 한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국번 없이 123)에 전화해서 꼭 같이 신청하세요.
아이 셋 키우느라 고생 많으신 부모님들, 이 혜택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