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많은 날짜와 주장 속에서, '2018년 4월'이라는 특정 시점이 이번 '김수현 증거조작' 의혹의 진위를 가를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스모킹 건(Smoking Gun)'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유는 故 김새론의 유족과 가세연 측이 '미성년 교제'의 핵심 증거로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의 날짜가 바로 2018년 4월 13일경으로 특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세연 측은 이 날짜가 찍힌 카톡 캡처본을 공개하며 "김수현이 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족과 가세연 측이 스스로 특정한 이 날짜가 김수현에게는 가장 강력한 '반박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2018년 4월', 김수현의 명백한 알리바이
2018년 4월 13일, 김수현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공식적인 군 복무 기록은 유족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 소속: 대한민국 육군
- 복무 시기: 2017년 10월 23일 입대 ~ 2019년 7월 1일 전역
- 2018년 4월 당시: 육군 1사단 수색대대에서 일병으로 복무 중
왜 이 알리바이가 결정적인가? '휴대폰 정책'
핵심은 '휴대폰'입니다. 2025년 현재는 군대에서 휴대폰 사용이 자유롭지만, 2018년 4월은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병사들의 개인 휴대폰 사용은 전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을 일부 부대에 한해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은 "김수현이 복무한 1사단 수색대대는 당시 휴대폰 사용 시범 운영 부대가 아니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1사단 수색대대는 전방 GP/GOP 작전을 수행하는 최전방 부대 중 하나로, 보안이 생명입니다. 이런 부대에서 일병이 개인 스마트폰을 몰래 소지하고 자유롭게 카카오톡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가세연 측의 딜레마
결국, '2018년 4월'이라는 시점은 유족과 가세연 측을 딜레마에 빠뜨렸습니다. 이들은 이제 다음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합니다.
- 김수현이 보안이 삼엄한 전방 부대에서 불법으로 '공기계' 등을 몰래 사용했다. (입증이 매우 어려움)
- 김수현 측의 주장과 달리 1사단 수색대대가 시범 운영 부대였다. (국방부 기록과 배치될 가능성 높음)
- 자신들이 공개한 카톡의 '2018년 4월'이라는 날짜가 사실은 조작되었거나 잘못된 것이다. (스스로 증거의 신빙성을 무너뜨림)
김수현 측은 이 '2018년 4월'이라는 명확한 알리바이를 통해, '미성년자 교제'라는 원천적인 의혹 자체가 성립 불가능한 허위임을 증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