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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김수현 조작 논란의 핵심 타임라인이 된 이유

by cnfdornqrl0807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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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날짜와 주장 속에서, '2018년 4월'이라는 특정 시점이 이번 '김수현 증거조작' 의혹의 진위를 가를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스모킹 건(Smoking Gun)'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유는 故 김새론의 유족과 가세연 측이 '미성년 교제'의 핵심 증거로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의 날짜가 바로 2018년 4월 13일경으로 특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세연 측은 이 날짜가 찍힌 카톡 캡처본을 공개하며 "김수현이 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족과 가세연 측이 스스로 특정한 이 날짜가 김수현에게는 가장 강력한 '반박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2018년 4월', 김수현의 명백한 알리바이

2018년 4월 13일, 김수현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공식적인 군 복무 기록은 유족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 소속: 대한민국 육군
  • 복무 시기: 2017년 10월 23일 입대 ~ 2019년 7월 1일 전역
  • 2018년 4월 당시: 육군 1사단 수색대대에서 일병으로 복무 중

왜 이 알리바이가 결정적인가? '휴대폰 정책'

핵심은 '휴대폰'입니다. 2025년 현재는 군대에서 휴대폰 사용이 자유롭지만, 2018년 4월은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병사들의 개인 휴대폰 사용은 전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을 일부 부대에 한해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은 "김수현이 복무한 1사단 수색대대는 당시 휴대폰 사용 시범 운영 부대가 아니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1사단 수색대대는 전방 GP/GOP 작전을 수행하는 최전방 부대 중 하나로, 보안이 생명입니다. 이런 부대에서 일병이 개인 스마트폰을 몰래 소지하고 자유롭게 카카오톡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가세연 측의 딜레마

결국, '2018년 4월'이라는 시점은 유족과 가세연 측을 딜레마에 빠뜨렸습니다. 이들은 이제 다음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합니다.

  1. 김수현이 보안이 삼엄한 전방 부대에서 불법으로 '공기계' 등을 몰래 사용했다. (입증이 매우 어려움)
  2. 김수현 측의 주장과 달리 1사단 수색대대가 시범 운영 부대였다. (국방부 기록과 배치될 가능성 높음)
  3. 자신들이 공개한 카톡의 '2018년 4월'이라는 날짜가 사실은 조작되었거나 잘못된 것이다. (스스로 증거의 신빙성을 무너뜨림)

김수현 측은 이 '2018년 4월'이라는 명확한 알리바이를 통해, '미성년자 교제'라는 원천적인 의혹 자체가 성립 불가능한 허위임을 증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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