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이 참 빠릅니다. 1961년생인 소띠 동년배 여러분들이 드디어 2026년에 만 65세가 되어 '노인 복지의 꽃'인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생일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신청주의' 원칙 때문에 내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1961년생이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주민센터 방문 전 챙겨야 할 필수 서류는 무엇인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정확한 신청 시기 (생일 1개월 전)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5월생이시라면?
- 신청 가능일: 2026년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첫 지급일: 심사를 통과하면 5월분 급여부터 지급 (보통 5월 25일에 입금)
미리 신청해 두셔야 심사 기간(보통 1~2달 소요)을 거쳐 생일이 있는 달에 딱 맞춰 첫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늦게 신청하면 소급 적용되나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늦게 신청했다고 해서 지나간 달의 연금을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만약 5월생이 깜빡하고 12월에 신청했다면? 5월~11월분 연금은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손해를 보게 되니, 스마트폰 달력에 [생일 전달 1일]에 알람을 맞춰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주민센터 방문 시 필수 준비물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아래 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기본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계좌 (부부가 함께 신청 시 각자 통장 필요)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더라도(나이가 어려도), 소득 조사를 위해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비치)
- 전/월세 계약서: 해당되시는 분만 지참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는 주민센터에 가면 양식이 있으니 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4.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대리신청)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간이 안 되시는 경우,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대리인 범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 추가 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주민센터 비치)
물론 가장 편리한 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5분 만에 끝낼 수 있으니 자녀분께 부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마치며
1961년생 여러분, 평생 국가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드리는 혜택을 당당하게 누리실 차례입니다. 시기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