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중심인 1961년생(소띠) 분들이 드디어 만 65세가 되어 '노인 복지'의 핵심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원년입니다. 평생 열심히 달려오신 1961년생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기에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늦게 신청하면 소중한 연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1961년생 분들을 위해 정확한 신청 시기와 절차,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의 주의사항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내 생일 기준 정확한 신청 타이밍 계산
기초연금법상 신청 자격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어집니다. 이를 '사전 신청 제도'라고 합니다. 미리 신청해 두어야 심사 기간(통상 1달~2달 소요)을 거쳐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별 신청 가능 시기 예시
- 1월~2월생: 2026년 1월 1일부터 즉시 신청 가능
- 5월생: 2026년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12월생: 2026년 1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가장 좋은 것은 핸드폰 캘린더에 '생일 전달 1일'을 알람으로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만약 1961년 8월 15일생이시라면, 7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8월분 급여부터 빠짐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났는데 신청 못 했다면 소급될까
가끔 생일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아차, 나도 대상자였지" 하고 뒤늦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은 늦게 신청한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신청해야 했던 분이 깜빡하고 6월에 신청했다면, 3, 4, 5월분 기초연금(약 100만 원 상당)은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신청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청을 했는데 심사가 늦어져서 지급이 밀린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까지 소급해서 한꺼번에 지급해 줍니다. 따라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더라도 일단 제때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돈을 버는 길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자와의 중복 허용 여부
1961년생 분들 중에는 이미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앞당겨 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안 준다던데?"라는 오해 때문에 아예 신청을 포기하시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기초연금액의 150%)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깎일 수는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단독 247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만 원 미만으로 소액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감액 없이 전액(약 34만 원)을 모두 받으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심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핸드폰으로 5분 만에 끝내는 신청 방법
요즘은 굳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거나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 앱을 설치하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톡, 패스 등)으로 로그인하신 후, [복지서비스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도 대부분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를 통해 자동으로 제출되므로, 통장 사본 정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모바일이 어려우시다면,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도 친절하게 상담 및 대리 접수를 도와줍니다.
1961년생 여러분, 이제 국가가 드리는 혜택을 당당하게 누리실 차례입니다. 신청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