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 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재산 분할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분할'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평생 가사노동을 전담했거나 소득 활동이 없었던 배우자라도,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나누어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이혼 후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 분할연금의 수급 조건과 신청 타이밍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혼한다고 다 주지 않는다, 4가지 필수 요건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혼인 유지 기간 5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혼 확정: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수급권 취득: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고 실제로 받고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의 연령 도달: 나 또한 노령연금 수급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만 63~65세)에 도달해야 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중요합니다.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부부 생활이 없었던 기간은 5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무조건 반반? 분할 비율의 결정
원칙적으로는 50:50입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액의 절반을 나누어 갖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이혼 소송이나 협의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별도의 비율을 정했다면(예: 6:4 또는 분할 포기 등), 그 합의나 판결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과정에서 "연금은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썼거나 조서에 남겼다면 추후에 공단에 청구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 협의 시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은 했지만 연금 받을 나이가 아니라면
이혼은 50대에 했는데, 연금은 65세에 나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전 배우자가 연금을 탕진하거나 사망하면 어떡할까요? 혹은 나중에 사이가 더 나빠져서 연락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 '선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이혼 후 3년 이내에 미리 공단에 "나중에 내가 나이가 되면 분할연금을 주세요"라고 신청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청구를 해두면, 나중에 전 배우자의 협조 없이도 내 통장으로 또박또박 연금이 입금됩니다.
이혼 효력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이혼 직후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혼해도 분할연금은 계속 나옵니다
앞서 유족연금은 재혼하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할연금은 다릅니다. 분할연금은 내가 혼인 기간 동안 기여한 몫을 정당하게 찾아온 '내 재산'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내가 재혼을 하더라도, 혹은 전 배우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한 번 결정된 분할연금은 평생 지급됩니다. 심지어 전 배우자가 사망하여 그의 노령연금 지급이 중단되더라도, 내가 받던 분할연금은 내 사망 시까지 계속 나옵니다.
이는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