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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잦은 은퇴자, 기초연금 끊긴다? (2026 규정)

by cnfdornqrl0807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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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일 년에 한 달은 해외에서 살아보기"를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의 손주를 봐주러 몇 달씩 다녀오시는 경우도 흔하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러한 장기 해외 체류가 기초연금 수급에 더 민감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을 위한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해외에 오래 머무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거나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2026년에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주 요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6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

현재 기초연금법은 수급자가 '60일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6년에도 변함없이 적용될 핵심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은 '60일'의 기준입니다. 출국일로부터 기산하여 60일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일에 출국하여 6월 1일에 입국했다면(약 90일 체류), 60일이 경과한 시점 이후인 6월분 연금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입국하면 신고를 통해 재개할 수 있지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여행 일정을 짤 때 60일(약 2달) 기준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신청 자격 논란

만 65세 이후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복수국적'을 가진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 문제는 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외국에서 평생 살다가 늙어서 혜택만 받으러 왔다"는 부정적 여론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복수국적자의 수급 요건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 자격은 주어집니다. 하지만 해외에 보유한 부동산이나 해외 연금 소득 등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후 적발 시 환수 조치와 함께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직한 신고가 필수입니다.

"한국에 5년은 살아야..." 거주 요건 강화

정부와 국회에서는 재외동포나 복수국적자의 '먹튀' 방지를 위해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합산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식의 진입 장벽을 두는 것입니다.

 

2026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최근에 귀국하셨거나 향후 귀국을 계획 중인 재외동포라면, 단순히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바뀔 수 있으니 관련 뉴스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2026년 출입국 기록 조회 시스템 변화

과거에는 출입국 기록이 연금공단으로 넘어가는 데 시차가 있어 부당 수급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가 더욱 실시간으로 고도화됩니다.

 

이제는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마치고 비행기에 타는 순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스템에 '해외 체류 중'이라는 알람이 뜨게 됩니다. "잠깐 나갔다 오는 건데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다가는 부정수급자로 몰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 자녀 보러 미국 갈 때 챙겨야 할 것

자녀 방문이나 장기 여행 계획이 있다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1. 60일 미만으로 다녀오기: 59일째에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 나가는 방법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잦은 출입국은 실거주 여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지급 정지 신고: 60일 이상 장기 체류가 확정적이라면, 출국 전 미리 주민센터에 알려 불필요한 오해나 환수 조치를 피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3. 입국 즉시 신고: 귀국 후에는 반드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입국 사실을 알려야 지급 정지가 해제되고 연금이 다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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