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60대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 낼 걱정부터 앞섭니다. 직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소득은 없는데 매달 돈을 내라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납부를 중단(납부예외)하면 노후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이럴 때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바로 '실업크레딧'입니다. 국가가 내 연금 보험료의 4분의 3을 대신 내주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퇴직자가 놓치면 무조건 손해인 이 제도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내 돈 25%만 내면 100% 인정받는 마법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본인은 25%만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가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 일반적인 경우: 10만 원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함 (부담스러워서 대부분 포기)
- 실업크레딧 신청 시: 본인은 2만 5천 원만 납부, 국고에서 7만 5천 원 지원.
결과는? 10만 원을 납부한 것과 똑같이 가입 기간 1개월이 추가됩니다. 적은 돈으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최고의 찬스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구직급여 수급자)
아무나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된다면 실업크레딧도 세트 메뉴처럼 따라옵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이 연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중산층 은퇴자라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의 한계
무한정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 지원 기간: 평생 최대 12개월(1년)까지만 지원합니다.
- 인정 소득 상한: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50%를 인정 소득으로 잡는데, 최대 70만 원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즉, 내가 예전에 월 500만 원을 벌었더라도 실업크레딧 보험료 산정 기준은 최대 70만 원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최대 약 6만 3천 원(9%)이 책정되고, 그중 본인은 약 1만 5천 원(25%)만 내면 됩니다.
연금액을 드라마틱하게 늘리지는 못해도, '가입 기간 1년'을 단돈 18만 원(1만 5천 원 x 12개월)에 살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혜택입니다.
고용센터 방문 시 한 번에 처리하는 꿀팁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신청하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갔을 때, 창구 직원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 신청하시겠어요?"라고 물으면 뭔지 몰라서 "아니요, 됐어요"라고 거절합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다시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실업크레딧 신청' 란에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도 절차 없이 구직급여가 나오는 날에 맞춰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퇴직 후 첫 번째 재테크, 실업크레딧 체크박스에서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