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라밸을 중시하는 요즘 직장인들에게 반가운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책을 읽거나 공연을 보는 등 문화 생활에 쓴 돈을 돌려주는 '문화비 소득공제'인데요. 특히 작년 7월부터는 '영화 관람료'까지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다면 주목하세요. 신용카드 공제율(15%)보다 두 배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합니다.
도서·공연비에 '영화'까지 포함
기존에는 도서 구입,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까지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비용도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게 왜 좋을까요? 보통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공제율이 15%에 불과하지만, 문화비로 분류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같은 돈을 써도 과세표준을 2배 더 많이 낮출 수 있다는 뜻이죠.
공제율 30%, 누가 받을 수 있나?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한도: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합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즉, 연봉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영화표나 책값은 무조건 30% 공제를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기본 신용카드 공제 한도(300만 원)를 초과해서 썼더라도, 문화비 항목은 별도 한도로 적용되므로 공제 효과가 살아있습니다.
팝콘 값은 제외? 주의사항 체크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관에 가서 쓴 돈이라고 다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OTT 구독료(넷플릭스, 디즈니+ 등)나 도서 구입 시 함께 산 굿즈 비용 등도 문화비 공제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근길에 산 책 한 권, 주말에 예매한 영화표 한 장이 모여 13월의 월급을 만듭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등사용액' 항목을 꼭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