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장학금도 받고, 학교에서 성적 장학금도 받게 되었어요. 둘 다 챙겨도 될까요?" 장학금 소식이 들려올 때 기쁨과 함께 찾아오는 고민, 바로 '중복 지원(이중 수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아도 되지만, 한도는 정해져 있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애써 받은 장학금을 토해내거나,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장학금 중복 지원의 허용 범위와 금지 규정, 그리고 슬기롭게 혜택을 최대로 누리는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원칙: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장학금 시스템을 관통하는 하나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등록금성 장학금의 합계는 등록금 실납입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학기 등록금이 400만 원인 대학생 A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가 국가장학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면, 교내 성적 장학금이나 외부 재단 장학금은 최대 100만 원까지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교내 장학금을 200만 원 더 받아서 총 500만 원(국가 300 + 교내 200)이 되었다면, 등록금 400만 원을 초과한 100만 원은 '중복 지원'으로 간주되어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장학금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등록금성 vs 생활비성 장학금 구분하기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발생합니다. 바로 '생활비성 장학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원칙은 오직 '등록금 지원 목적'의 장학금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근로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생활비 대출, 또는 외부 재단에서 '생활비(학업 보조비)' 명목으로 주는 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서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등록금이 400만 원일 때 국가장학금 400만 원(등록금 전액)을 받고, 추가로 근로장학금 300만 원을 받아 총 700만 원을 수령해도 중복 지원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학금을 신청할 때는 이 장학금이 '등록금 감면' 성격인지, '생활비 지원' 성격인지 모집 요강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겹칠 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중복 지원 사례는 '학자금 대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기 초에 등록금을 내기 위해 학자금 대출 400만 원을 실행하여 등록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 국가장학금 2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경우 내 손에 250만 원이 들어왔다고 좋아해서 써버리면 안 됩니다. 대출로 등록금을 낸 상태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면, 그 장학금으로 즉시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 400 - 장학금 상환 250 = 남은 대출 150)
만약 상환하지 않고 장학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버리면 '대출금+장학금 > 등록금' 상태가 되어 중복 지원자로 분류되고, 다음 학기 장학금 심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대출의 경우 장학금이 나오면 자동으로 상환 처리되기도 하지만, 공무원 연금 대출이나 사학 연금 대출 등 타 기관 대출을 이용했다면 본인이 직접 상환해야 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 초과 시 해결 방법
혹시라도 계산 착오나 입금 시기 차이로 인해 중복 지원자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말고 '초과 금액 반환'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나 대학 행정실(장학팀)에 문의하여 반환 계좌와 금액을 안내받으세요. 초과해서 받은 금액만큼만 돌려주면 즉시 중복 지원 상태가 해제되고, 다음 학기 장학금 신청 자격도 회복됩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등록금 고지서상에서 장학금이 선감면되도록(고지서에 0원이 찍히도록) 처리하거나, 생활비성 장학금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한도 걱정 없이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2026년, 똑똑한 장학금 설계를 통해 학비 부담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