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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카드 더 긁으셨나요? '추가 공제' 챙겨가세요

by cnfdornqrl0807 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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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오르고 쓸 돈은 많은 2025년이었습니다. 카드 값이 부담스러우셨겠지만, 연말정산에서는 그 소비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작년보다 돈을 더 쓴 사람'에게 추가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이미 꽉 채우셨나요? 그렇다면 이 '추가 공제'가 환급액을 늘려줄 히든카드입니다. 2025년 12월 17일 기준, 확정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2024년보다 5% 넘게 더 썼다면?

이 제도의 핵심은 '증가분'입니다. 2025년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 금액이 2024년 사용액의 105%를 초과했다면,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즉, 소비를 무작정 많이 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작년보다 확실히(5% 이상) 더 썼을 때" 혜택을 줍니다.

추가 공제율 10%와 한도 100만 원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겨우 10%?"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신용카드 기본 공제율(15%)에 추가로 얹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큽니다.

🧮 계산 예시:

- 2024년 사용액: 2,000만 원
- 2025년 사용액: 2,500만 원 (500만 원 증가)

1. 기준금액(105%): 2,000만 원 × 1.05 = 2,100만 원
2. 초과금액: 2,500만 원 - 2,100만 원 = 400만 원
3. 추가 공제: 400만 원 × 10% = 40만 원 추가 공제

이 추가 공제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기본 신용카드 공제 한도(총급여 7천 이하 시 300만 원)와 별개로 적용되므로,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혜택이 더 크다?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 증가액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최대 20%)을 적용하는 등 수시로 혜택을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내수 진작을 위해 전통시장 공제율 자체가 80%(한시적 상향 등)로 매우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남은 12월에는 마트보다는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포함)을 이용하는 것이 '세테크'에 훨씬 유리합니다.

내가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법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복잡하시죠?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 내역과 작년 사용 내역을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더 써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남은 12월 소비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써야 할 돈이었다면, 혜택이라도 챙기는 것이 현명한 소비입니다. 작년보다 지출이 늘어 속상한 마음, '추가 공제 환급금'으로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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