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도 절도 없이 아들 명의 아파트에 얹혀사는데,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요?"
본인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는데도 기초연금 심사에서 탈락하는 어르신들이 종종 겪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범인은 바로 '무료임차소득'입니다. 정부는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일종의 '소득'을 올리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월세를 내지 않고 사니 그만큼의 돈을 번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자녀 집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자녀 집에 거주할 때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집값 기준과, 억울하게 탈락하지 않기 위한 대처법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임차소득이란? 숨겨진 소득의 함정
무료임차소득은 말 그대로 '무료로 남의 집을 빌려 써서 얻는 이익'입니다. 기초연금법에서는 자녀(직계비속) 명의의 집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합니다.
형제자매나 친척 집에 사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녀의 집에 살 때만 적용되는데, 이는 부유한 자녀와 함께 살면서 기초연금까지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문제는 자녀가 집만 있고 현금 여력이 없거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무리해서 집을 마련한 경우에도 얄짤없이 소득으로 잡힌다는 점입니다.
기준선은 '시가표준액 6억 원'
그렇다면 자녀 집에 살면 무조건 손해일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가표준액(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인 주택에 살 때만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이라는 점입니다. 보통 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이므로, 실제 매매가가 약 9억~10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까지는 무료임차소득 걱정 없이 거주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녀 집이 서울 강남이나 마용성 등의 고가 아파트라면 본인의 재산이 0원이라도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산법: 내 소득이 얼마나 늘어날까?
만약 자녀 집이 시가표준액 6억 원을 넘는다면, 내 소득은 얼마나 늘어나는 걸까요? 계산식은 '주택 시가표준액 × 0.78% ÷ 12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10억 원 × 0.78% = 연 780만 원
780만 원 ÷ 12개월 = 월 65만 원
즉, 나는 아무런 수입이 없어도 매달 65만 원을 버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이므로,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득이 182만 원(247-65) 이하라면 여전히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거주한다면 이 소득 인정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사수하는 현명한 대처법
자녀 집에 살면서도 기초연금을 지키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시가표준액 6억 원 미만 주택 거주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녀가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중 공시가격 6억 원 미만인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무료임차소득은 '0원'입니다.
2. 임대차 계약서 작성 (월세 납부)
무료임차소득은 '무료'로 살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와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적정 수준의 월세를 실제로 지급한다면(통장 이체 내역 필수), 이는 무료 임차가 아닌 유상 임대가 되므로 무료임차소득이 잡히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금은 본인의 재산으로 잡힌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효도하는 자녀 덕분에 되려 연금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6억 원 기준을 꼭 확인하시고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