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데 기초연금 신청해도 될까요?", "딸이 공무원인데 피해가 갈까 봐 신청 못 하겠어요." 아직도 많은 어르신이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을 주저하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때는 자녀의 소득을 깐깐하게 보지만, 기초연금은 다릅니다.
2026년 현재, 기초연금은 자녀가 억대 연봉자이든 재벌이든 상관없이 오로지 '신청자 본인(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자녀의 재산이 부모의 소득으로 잡히는 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 소득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해 드립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의 진실
기초연금 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자녀, 며느리, 사위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부모님의 기초연금 자격 박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매달 100만 원씩 받는다고 해도, 그 용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단,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두면 금융재산이 되므로 주의).
따라서 자녀가 공무원이든 전문직이든 신경 쓰지 마시고, 부모님 본인의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당당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자녀와 같이 살아도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자녀와 함께 거주해도 기초연금 심사는 '부모(신청자 가구)'와 '자녀 가구'를 분리해서 봅니다. 아파트가 자녀 명의라면 부모님의 재산은 '0원'으로 잡힙니다. 자녀의 월급통장이나 자동차도 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오히려 자녀 집에 얹혀사시는 경우, 부모님 명의의 집이 없기 때문에 수급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유일한 예외: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
하지만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집에 공짜로 살고 있는데, 그 집이 '초고가 주택'인 경우입니다. 이를 무료임차소득이라고 합니다.
- 기준: 자녀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 계산법: 집값의 0.78%를 연 소득으로 간주
예를 들어 자녀 명의의 10억 원(시가표준액)짜리 아파트에 사신다면, 월 약 65만 원 정도가 부모님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즉, 자녀 덕분에 월세 65만 원 상당의 이득을 보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65만 원만 소득으로 잡히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초연금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넘겼다면 주의하세요
자녀 소득은 안 보지만,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고의로 넘기는(증여) 행위는 엄격하게 감시합니다. 2011년 7월 이후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그 재산은 '증여 재산'으로 분류되어 여전히 부모님의 재산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계산됩니다.
심지어 매달 자연 소비분만큼만 차감되므로, 재산을 넘겼다고 해서 바로 수급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미리 물려주고 연금 받자"는 생각은 2026년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