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연금밖에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전세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거나, 배우자가 수술을 해야 하거나, 자녀 결혼식을 치러야 할 때죠. 하지만 소득 증빙이 어려운 고령자는 1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 고금리 대부업체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수급자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국민연금 실버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내 연금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실버론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누가 얼마나 빌릴 수 있나? (한도 및 자격)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가능)
대출 한도는 '내가 받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면, 연간 수령액은 600만 원이므로 그 2배인 1,200만 원이 계산되지만, 최대 한도인 1,0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큼만 신청 가능하므로 과도한 대출을 막아줍니다.
대출 용도는 4가지로 제한됩니다
아무 데나 쓰라고 빌려주는 돈은 아닙니다.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긴급 자금 성격이므로, 다음 4가지 용도로만 제한됩니다. 신청 시 반드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월세 보증금: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 임차 계약 시
- 의료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진료비, 수술비 등
- 배우자 장제비: 배우자가 사망하여 장례를 치를 때
- 재해 복구비: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용도는 '전·월세 보증금'입니다. 아쉽게도 생활비나 단순 채무 상환 목적, 자녀 결혼 자금 등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시중은행보다 훨씬 저렴한 이자율
실버론의 가장 큰 장점은 금리입니다.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연동되어 분기별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연 3%대 중반 수준으로, 신용대출 금리가 5~7%를 넘나드는 시중 은행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또한, 연체하더라도 연체 이자율이 시중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심리적 부담이 덜합니다. 신용 점수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수급 사실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므로, 급전이 필요할 때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쓰기 전에 반드시 실버론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상환 방식 꿀팁
실버론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민연금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콜센터(1355)에 전화하여 본인의 한도와 필요 서류(임대차 계약서, 진료비 영수증 등)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은 '거치 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추천합니다.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처음 1~2년은 이자만 내다가(거치 기간) 나머지 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갚을 수 있어 상환 부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매달 들어오는 내 연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자동으로 떼고(원천공제) 나머지 차액만 입금되도록 설정할 수 있어, 따로 이체하는 번거로움이나 연체 걱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