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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청약·기부금, 100% 환급받는 세테크 비밀

by cnfdornqrl0807 2026.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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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고수들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환급받는 소비'를 합니다.

어차피 나가야 할 돈이라면, 세금 혜택이 가장 큰 곳에 지출하여 연말에 다시 돌려받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특히 매달 고정비로 나가는 주거비(월세, 청약저축)와, 내 돈 들이지 않고 혜택을 챙길 수 있는 기부금은 수익률이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챙겨야 할 '세금 환급 3대장'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 달 치 월세 돌려받기

무주택 직장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연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1년 동안 낸 월세의 최대 17%를 세금에서 바로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을 내는 직장인(연봉 5,500만 원 이하)이라면, 연간 월세액 600만 원의 17%인 102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사실상 두 달 치 월세를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셈입니다.

공제 요건

  • 소득: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필수: 임대차계약서 주소지로 전입신고 완료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사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청약, 배우자 통장까지 영끌 공제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통장, 다들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배우자 명의의 통장'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달라진 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기존: 본인 명의 통장만 가능
  • 변경: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납입액도 본인이 공제 가능
  • 한도: 부부 합산이 아닌, 납입 한도 내에서 적용

단, 세대주인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며, 부부가 같은 금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에게 공제를 몰아줄지 계산해 보고, 외벌이 부부라면 배우자 통장까지 알뜰하게 챙겨 소득공제 금액을 늘려보세요.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내고 13만 원 받기

"기부하면 돈이 든다?" 편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면 오히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100% 환급)를 해줍니다.

여기에 기부금의 30%(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추가로 줍니다.

10만 원 기부 시나리오

  1. 지자체에 10만 원 기부
  2. 연말정산 때 10만 원 세금 환급 (내 돈 0원 지출)
  3. 지자체 특산품(쌀, 고기, 상품권 등) 3만 원어치 수령
  4. 결과: 3만 원 이득

2025년부터는 연간 기부 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났으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더 큰 세제 혜택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확인은 필수

월세 공제와 주택청약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연중에 이사를 하거나 세대 분리/합가를 하면서 세대원이나 유주택자가 되지는 않았는지 등본을 꼭 확인해 보세요.

 

또한 주택청약 공제를 받으려면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최초 1회 제출)

주거비와 기부금, 아는 만큼 돌려받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누락된 내역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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