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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픈 아이 걱정 덜어주는 '의료비 무제한 공제'

by cnfdornqrl0807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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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아이 병원비 걱정 뚝! 의료비 공제 한도가 사라졌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병원 문턱을 닳도록 드나들게 됩니다. 감기, 독감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사고까지, 쌓이는 병원비 영수증을 보면 한숨이 나오셨죠?

 

하지만 다가오는 2026년 1월 연말정산(2025년 귀속분)부터는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700만 원 한도"에 걸려 혜택을 다 못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변화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700만 원 한도 폐지, '전액 공제'의 의미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는 연간 7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2024년 귀속분부터 개정되어 2025년 귀속분에서도 6세 이하 자녀는 본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처럼 '한도 없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만약 자녀 수술비 등으로 1,500만 원을 지출했다면?

- 과거: 700만 원까지만 공제 인정
- 현재: 1,500만 원 전액 공제 대상
(※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몇 살까지 해당될까? (2019년생 주목)

여기서 '6세 이하'의 기준이 헷갈리실 텐데요. 세법상 나이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기준: 2025년 12월 31일 현재 만 6세 이하인 자
  • 출생연도: 대략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즉, 초등학교 입학 전인 미취학 아동들은 대부분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아이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확인해 보세요.

안경, 보청기, 발달재활치료비까지 챙기기

한도가 없어진 만큼, 그동안 놓쳤던 의료비 항목들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시력 교정용 안경/렌즈: 어린아이들도 시력 교정을 위해 안경을 많이 씁니다. 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안경점 영수증 별도 제출 필요)
  • 발달재활서비스 비용: 장애 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이 부담한 비용도 공제 가능합니다.
  • 처방전 없는 약값: 병원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산 해열제, 감기약도 공제 대상입니다.

실손보험금 수령액 차감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의료비를 아무리 많이 썼어도, 실손의료보험(실비)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빼야 합니다.

많은 분이 "내가 병원비 냈으니까 다 공제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내가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를 누락하고 과다 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보험금 수령 내역을 꼭 확인하고 차감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건강이 최우선이지만, 피치 못하게 병원비가 많이 나갔다면 세금 혜택이라도 확실하게 챙겨야 위로가 되겠죠? 한도 없는 의료비 공제, 꼼꼼하게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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