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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복비와 기부금, 챙긴 만큼 돌려받는 법

by cnfdornqrl0807 2026.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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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훌쩍 자라 새 교복을 맞췄던 기억, 어려운 이웃이나 종교 단체에 따뜻한 마음을 전했던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이 소중한 지출들은 연말정산에서 교육비기부금 공제로 돌아와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됩니다.

 

하지만 이 두 항목은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구멍'이 많은 영역입니다.

오늘은 학부모님과 기부 천사들이 꼭 챙겨야 할 서류와 등록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나눔과 성장의 기록, 세금 혜택으로

교육비와 기부금은 근로자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대표적인 '수동 제출' 항목입니다.

특히 교복 구매처나 종교 단체는 대형 병원이나 마트처럼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자료 전송이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알아서 됐겠지"라고 생각하다가는 수십만 원의 환급 기회를 날릴 수 있습니다.

 

 

중고생 교복 구입비, 영수증이 필수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교복 구입비를 확인하세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달리, 중고생의 사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지만 교복비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교 주관 구매(납부금으로 학교에 낸 경우)는 대부분 교육비 내역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주의해야 할 경우

  • 개별 구매: 백화점, 대리점 등에서 직접 결제한 경우
  • 체육복: 학교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산 경우

이럴 때는 해당 판매처에 방문하여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 영수증만으로는 '의류 구입'인지 '교복 구입'인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품목이 명시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간소화에 없다면?

교회, 성당, 절 등에 헌금이나 시주를 하셨나요?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종교단체가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에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를 열어봤을 때 기부 내역이 '0원'이라면, 직접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준비 서류 2가지

  1. 기부금 영수증: 기부자(본인 또는 부양가족) 성명과 금액, 날짜가 적힌 원본
  2. 고유번호증 사본: 해당 단체가 적법한 기부금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최근에는 교회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곳도 늘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고, 부모님이나 자녀가 낸 헌금도 합산 가능하니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의 마법

작년에 고향이나 응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셨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100% 돌려받을 차례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낸 돈 그대로 세금에서 깎아주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

혜택 요약

  • 기부금 10만 원 → 세금 환급 10만 원
  • 답례품 3만 원 상당 제공 (지역 특산품)
  • 실질 혜택: +3만 원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해 기부했다면 국세청으로 자료가 자동 전송되므로 별도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의 '기부금' 항목을 클릭하여 해당 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한 번 더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눔의 기쁨은 두 배로, 세금 부담은 절반으로 줄이는 현명한 연말정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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