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사교육비다 뭐다 돈 들어갈 곳이 정말 많아집니다.
다행히 연말정산에는 학부모님들의 등골을 조금이나마 펴드릴 수 있는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혜택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목들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가 잘 안 되는 대표적인 누락 항목들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영수증을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액의 앞자리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중고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교복비, 안경 구입비, 그리고 자녀세액공제 변화를 정리해 드립니다.
중고생 교복 구입비, 50만 원의 비밀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생 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주관 구매로 샀는데 알아서 뜨겠죠?"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자료를 넘기는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하거나, 교복사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학교 주관 구매가 아닌, 백화점이나 대리점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한 교복이나 체육복은 간소화 자료에 뜨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서류 챙기는 법
- 구입처 방문: 교복 구매 매장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요청하세요.
- 카드 영수증: 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품목이 기재된 카드 영수증을 챙기세요.
- 제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해당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경과 렌즈, 온 가족 눈 건강 공제
요즘 학생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학습 때문에 시력이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며, 1인당 연간 5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안경 구입비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안경점이 국세청에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내역을 조회했을 때, 안경 구매 금액이 빠져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녀가 작년에 안경을 새로 맞췄거나 렌즈를 샀다면, 구매했던 안경점에 연락하여 '시력교정용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선글라스나 미용 목적의 컬러렌즈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하세요.
확대된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인하기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린 것입니다.
변경된 공제액
- 첫째 자녀: 연 15만 원 (변동 없음)
- 둘째 자녀: 연 30만 원 → 연 35만 원 (5만 원 인상)
- 셋째 이상: 연 30만 원 + 추가 혜택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므로, 둘째 자녀가 있다면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5만 원이 더 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올해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었다면, 올해까지만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내년부터는 제외되니 마지막 혜택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녀 학원비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많은 학부모님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학원비'입니다.
"우리 아이 수학학원비도 공제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원비 공제는 오직 '취학 전 아동'(미취학 아동)에게만 적용됩니다.
만약 자녀가 작년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다면, 입학 전인 1월~2월에 다닌 학원비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교복비만 해당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학원비는 안 되지만, 교복과 안경은 됩니다. 작은 영수증 조각들이 모여 13월의 보너스를 완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