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심히 연금저축 붓고 IRP 채워서 노후 준비를 마쳤는데, 막상 연금을 받을 때가 되니 세금 걱정에 잠이 안 오신다고요?
"연금 많이 받으면 세금 폭탄 맞는다던데..." 하는 카더라 통신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어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이 한도가 1,500만 원으로 늘어났고, 과세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퇴 생활비의 핵심,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1,500만 원의 의미와 초과 시 대응 전략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는 오랫동안 1,200만 원에 묶여 있었습니다. 월 100만 원 꼴이죠. 물가는 오르는데 한도는 그대로라 많은 은퇴자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세법을 개정하여 이 한도를 연 1,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제 매월 125만 원까지는 연금을 받아도 낮은 세율(3.3% ~ 5.5%)의 연금소득세만 내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걱정을 덜 수 있는 '안전지대'가 넓어진 셈입니다.
어떤 돈이 포함되나? (국민연금 제외)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어떤 연금'이 1,500만 원에 포함되느냐입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이미 별도로 과세됨)
- 퇴직금 원금 (퇴직소득세로 이미 종결)
- 세액공제 받지 않고 넣은 내 원금 (과세 제외)
[포함되는 것]
- 연금저축, IRP에 넣고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해서 불어난 수익금(이자, 배당 등)
즉, 내가 낸 돈 중 세금 혜택을 받은 부분과 투자를 잘해서 번 돈만 합산하여 1,500만 원 한도를 따집니다. 국민연금을 200만 원 받아도, 사적연금 수령액이 125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00만 원 넘으면 무조건 손해일까?
"그럼 1,500만 원 넘으면 큰일 나나요?"
아닙니다. 과거에는 1원만 넘어도 전액이 종합과세되어 세금 부담이 컸지만, 이제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 세율 적용 (소득이 적은 경우 유리할 수 있음)
2. 분리과세(16.5%): 다른 소득 무시하고 연금액 전체에 대해 16.5%만 내고 끝 (건보료 영향 없음)
해외주식 직구 등으로 금융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분들은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세금 아끼는 인출 전략: 월 125만 원
가장 좋은 전략은 역시 저율 과세(3.3%~5.5%) 구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16.5%도 적지 않은 세금이니까요.
자신의 연금 계좌 적립금을 확인하고, 수령 기간을 조절하여 월 수령액을 125만 원 미만으로 맞추세요. 만약 돈이 더 필요하다면, 과세 대상이 아닌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을 먼저 인출하거나, 퇴직금 원금 재원을 활용하는 식으로 인출 순서를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연금은 쌓는 것만큼이나 빼 쓰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1,500만 원의 기준선을 기억하고 똑똑하게 인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