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에게 가장 좋은 복지는 역시 '돈'입니다. 그중에서도 세금을 떼지 않고 온전히 내 통장에 꽂히는 '비과세 소득'은 13월의 보너스를 만드는 숨은 공신이죠.
2025년 한 해 동안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장인분들은 급여 명세서를 유심히 보셨나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혜택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혜택이 연말정산 결과에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 10만 원 → 20만 원 상향 (연 240만 원)
2024년부터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 2025년에도 이 혜택은 계속됩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총 240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연봉이 5,000만 원이라도 세금을 계산할 때는 240만 원을 뺀 4,76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는 뜻입니다.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지니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고 환급액은 늘어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더블 혜택' 가능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남편 회사에서 받고 있는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YES입니다.
비과세 혜택은 '자녀 1명당'이 아니라 '근로자 1인당'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같은 직장에 다니든 다른 직장에 다니든, 각각 월 20만 원씩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간 480만 원의 소득이 세금 프리(Tax Free)가 되는 강력한 절세 효과를 누리세요.
자녀가 2명이면 40만 원일까?
아쉽게도 이건 아닙니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본인 기준으로 월 20만 원 한도입니다. 자녀가 3명이어도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됩니다. (물론 회사 복지 규정에 따라 수당 자체를 더 줄 수는 있지만, 세금 혜택은 20만 원까지만입니다.)
2025년 중에 7세가 되었다면?
6세 이하(만 6세)까지만 혜택을 주는데, 연도 중에 생일이 지나 만 7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혹시 누락되진 않았는지 급여 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을 이번 기회에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