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전략과 주의점

by cnfdornqrl0807 2026. 1. 16.
반응형

25년-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공제25년-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공제25년-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공제
25년-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공제25년-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공제25년-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공제
25년-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공제25년-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공제25년-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공제

 

 

맞벌이 부부에게 연말정산은 눈치 게임과도 같습니다.

"누가 부모님을 공제받을까?", "아이들 의료비는 누가 가져갈까?"에 따라 가계 전체의 환급액이 수십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모든 항목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항목은 소득이 낮은 쪽이 가져가야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최적의 조합'을 찾는 공제 항목별 배분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무조건 소득 높은 쪽이 유리할까?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많이 벌수록 세율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소득공제 항목(인적공제, 신용카드 등)은 세율이 높은 '고소득 배우자'가 가져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유리합니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의 소득을 줄여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항목이나 '최저 사용 한도'가 있는 항목들은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누구에게 넣어야 할까

부양가족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는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정석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연봉이 8,000만 원, 아내의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자녀 공제는 남편이 받는 것이 세금을 더 많이 줄여줍니다.

 

단, 주의할 점은 부부 중 한 명이 몰아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자녀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신청하면 가산세를 물게 되니 사전에 확실히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의 소득 차이가 크지 않고 둘 다 과세표준 구간이 비슷하다면, 적절히 나누어 양쪽의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 공제는 대표적인 '예외 항목'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즉, 연봉이 낮을수록 '3%의 문턱'이 낮아져서 공제받기 쉬워집니다.

예시 시뮬레이션

  • 남편(연봉 1억): 300만 원(3%) 넘게 써야 공제 시작
  • 아내(연봉 4천): 120만 원(3%) 넘게 쓰면 공제 시작
  • 상황: 가족 의료비 총 200만 원 지출 시
  • 결과: 남편은 공제 0원, 아내는 80만 원에 대해 공제 가능

따라서 자녀의 의료비 등 가족 전체의 병원비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 카드로 결제하고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올해부터 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황금 비율

신용카드 공제 역시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혜택이 시작됩니다.

연봉이 높은 사람은 25%를 채우는 것 자체가 버거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최저 기준을 빨리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둘 다 25% 기준을 충분히 넘긴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여 공제 금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미리 챙기기

이 모든 전략을 실행하려면 '자료 제공 동의'가 필수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부모가 조회할 수 있지만, 배우자나 부모님, 성인 자녀의 자료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 메뉴를 통해 미리 동의를 받아두어야 연말정산 때 서로의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서로의 의료비를 몰아주기 위해 반드시 배우자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전략에 따라 '13월의 보너스' 금액이 달라집니다.

25년-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공제25년-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공제25년-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공제
25년-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공제25년-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공제25년-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공제
25년-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공제25년-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공제25년-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공제
25년-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공제25년-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공제25년-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공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