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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봉 높아도 받는다" 산후조리원비 연말정산 공제 문턱 사라짐

by cnfdornqrl0807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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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출산의 기쁨을 맞이하신 가정이라면 꼭 챙겨야 할 영수증이 있습니다. 바로 '산후조리원비'입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을 호가하는 비용, 이제는 연봉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2024년 귀속분부터 소득 요건(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 전면 폐지되었고, 이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진행)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누릴 수 있는 산후조리원비 공제 꿀팁을 정리했습니다.

 

소득 제한 철폐! 누구나 신청 가능

예전에는 맞벌이 부부 합산 소득이 조금만 높아도 "당신은 부자니까 혜택 없어요"라며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이 빗장이 풀렸습니다.

이제 총급여가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상관없이,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최대 200만 원 한도, 얼마나 환급될까?

공제 한도는 출산 1회당 200만 원입니다. (쌍둥이 출산 시에도 200만 원인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 공제 방식: 총 의료비 사용액에 산후조리원비 200만 원을 합산
  • 환급액: 200만 원 × 15% = 30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시 33만 원)

이미 다른 가족들의 의료비 지출로 '총급여의 3% 문턱'을 넘으셨다면, 산후조리원비 200만 원을 얹는 순간 30만 원의 현금이 그대로 환급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남편 카드로 결제해도 될까? (공제 대상자)

산후조리원은 산모가 이용하지만, 결제는 남편 카드로 하는 경우가 많죠. 괜찮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내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의 산후조리원비를 결제했다면, 남편의 연말정산 의료비 항목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단, 맞벌이의 경우 한쪽으로 몰아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누락 시 대처법

산후조리원은 병원과 달리 국세청 자료 제출이 가끔 누락되곤 합니다. 2026년 1월 15일,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가장 먼저 의료비 내역을 확인하세요.

💡 만약 내역이 없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용했던 산후조리원에 전화하세요.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여 받은 영수증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문제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로 돈 들어갈 곳 많은 시기, 30만 원이라는 돈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이 없어진 만큼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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