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에 출산의 기쁨을 맞이하신 가정이라면 꼭 챙겨야 할 영수증이 있습니다. 바로 '산후조리원비'입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을 호가하는 비용, 이제는 연봉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2024년 귀속분부터 소득 요건(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 전면 폐지되었고, 이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진행)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누릴 수 있는 산후조리원비 공제 꿀팁을 정리했습니다.
소득 제한 철폐! 누구나 신청 가능
예전에는 맞벌이 부부 합산 소득이 조금만 높아도 "당신은 부자니까 혜택 없어요"라며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이 빗장이 풀렸습니다.
이제 총급여가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상관없이,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최대 200만 원 한도, 얼마나 환급될까?
공제 한도는 출산 1회당 200만 원입니다. (쌍둥이 출산 시에도 200만 원인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 공제 방식: 총 의료비 사용액에 산후조리원비 200만 원을 합산
- 환급액: 200만 원 × 15% = 30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시 33만 원)
이미 다른 가족들의 의료비 지출로 '총급여의 3% 문턱'을 넘으셨다면, 산후조리원비 200만 원을 얹는 순간 30만 원의 현금이 그대로 환급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남편 카드로 결제해도 될까? (공제 대상자)
산후조리원은 산모가 이용하지만, 결제는 남편 카드로 하는 경우가 많죠. 괜찮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내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의 산후조리원비를 결제했다면, 남편의 연말정산 의료비 항목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단, 맞벌이의 경우 한쪽으로 몰아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누락 시 대처법
산후조리원은 병원과 달리 국세청 자료 제출이 가끔 누락되곤 합니다. 2026년 1월 15일,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가장 먼저 의료비 내역을 확인하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용했던 산후조리원에 전화하세요.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여 받은 영수증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문제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로 돈 들어갈 곳 많은 시기, 30만 원이라는 돈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이 없어진 만큼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