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증거조작', '120억 소송', '인격 살인' 등 수많은 파생 이슈를 낳은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입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 모든 논란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유족 및 가세연 측 주장: "만 15세부터 6년간 교제"
故 김새론의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은 매우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수현이 故 김새론이 만 15세(중학교 3학년)였던 2015년 말경부터 교제를 시작해, 2021년까지 약 6년간 만남을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1988년생인 김수현과 2000년생인 故 김새론의 12살이라는 나이 차이와 맞물려, 단순한 열애설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그루밍(Grooming)' 의혹 및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심각한 범죄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이것이 김수현 측이 '인격 살인'이라는 단어까지 동원하며 격렬하게 반발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김수현 측의 일관된 반박: "교제는 성인이 된 2019년"
이 치명적인 의혹에 대해, 김수현 측은 논란 초기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측의 타임라인은 유족 측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 교제 사실: 인정 O
- 교제 시기: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 교제 기간: 약 1년여 (유족 측 6년 주장과 상반됨)
김수현 측의 핵심은 '교제 시점'입니다. 故 김새론과 교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故 김새론이 법적으로 성인(2000년생, 2019년에 만 19세가 됨)이 된 2019년 여름 이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한 사실은 단 하루도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며, 유족 측의 '2015년' 혹은 '2018년' 주장은 고인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두 개의 타임라인, 진실은?
결국 대중과 사법부는 두 개의 상반된 타임라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타임라인 A (유족/가세연): 2015년 (만 15세) ~ 2021년 (6년간 교제)
타임라인 B (김수현 측): 2019년 (만 19세) ~ 2020년 (약 1년간 교제)
현재의 '증거조작' 공방은 이 '교제 시작 시점'을 입증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입니다. 김수현 측은 유족 측이 제시한 2018년 4월 카톡이 '군 복무' 알리바이로 조작임이 증명된다면, '미성년자 교제'라는 원천적인 의혹 자체가 성립 불가능한 허위임을 밝힐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