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통장을 열어보면 늘 아쉬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넣어둘걸" 하는 후회가 밀려오죠. 하지만 국민연금에는 은퇴 직전, 즉 '골든타임'에 연금액을 드라마틱하게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재테크 고수들 사이에서 '국민연금 재테크의 꽃'이라 불리는 추후납부(추납) 제도와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제도를 활용해 죽을 때까지 받는 월 수령액을 확실하게 키우는 실전 전략을 소개합니다.
안 낸 보험료 내고 기간 늘리는 추후납부
국민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낸 금액'보다 '가입 기간'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추후납부(추납)'는 과거에 실직, 사업 중단, 경력 단절(전업주부 등)로 인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의 보험료를 뒤늦게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강력한 이유는 현재 시점의 연금 산정 방식으로 과거의 기간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치가 밀려있었다면 이를 한꺼번에(혹은 분할로) 납부하는 순간 가입 기간 10년이 즉시 추가됩니다. 이는 월 연금액을 단숨에 몇만 원에서 십수만 원까지 끌어올리는 효과를 냅니다.
단, 추납 보험료는 신청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려는 월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높다면 추납 금액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들은 본인의 자금 사정에 맞춰 가장 효율이 좋은 구간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60세 이후에도 계속 납입하는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의무 가입 나이는 만 60세까지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되었는데도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혹은 10년은 채웠지만 연금액이 너무 적어 불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임의계속가입'입니다.
말 그대로 만 60세 이후에도 '내 의지로 계속 가입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최대 만 65세까지 납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고스란히 가입 기간으로 산정되어, 결과적으로 평생 받는 연금액을 높여줍니다.
특히 현재 은행 금리가 낮고 물가 상승률이 높은 시기에는, 물가 연동형 상품인 국민연금의 납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사적 연금보다 수익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1년이라도 더 내면 그만큼 더 받습니다.
과거에 받은 일시금을 돌려주는 반납금 제도
1999년 이전에는 퇴직 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목돈이 필요해 찾아 썼지만, 지금 와서 보면 큰 손해입니다. '반납금 제도'는 예전에 받아 갔던 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환하면, 예전의 가입 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연금 초창기(1988~1998년)의 소득대체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1년은 현재의 1년보다 연금액 산정에 훨씬 큰 가중치를 갖습니다. 따라서 반납할 수 있는 이력이 있다면, 다른 어떤 재테크보다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반납은 빚을 내서라도 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효율이 압도적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증액 전략은 무엇인가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 납입 금액이 커질수록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는 조금씩 낮아집니다. 따라서 '가성비'를 따져야 합니다.
- 추납 시기: 연금 수령 직전에 하는 것이 자금 유동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납입 금액 설정: 임의가입이나 추납 시 월 보험료를 무조건 최고액으로 하기보다, 본인의 노후 자금 사정에 맞춰 월 9만 원~15만 원 사이(가성비 구간)를 유지하며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결론적으로 5060세대는 지금 당장 공단에 전화하여 "내가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반납할 금액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세 가지 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 없는 '찾아먹는 권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