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드리는 '기초연금(월 최대 약 33만 원)'. 노후 생활의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서 연금액이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 사이에서 "내가 낸 돈 받는 건데, 왜 기초연금을 깎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때문에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수급자가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도대체 얼마를 받으면 깎이는지, 손해를 피할 방법은 없는지 팩트 체크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3가지 경우
기초연금은 무조건 33만 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3가지 경우에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활비 절감 효과를 고려해 각각 20%씩 감액합니다.
- 소득 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깎습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깎습니다.
오늘 집중할 부분은 가장 논란이 되는 3번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선은 150%
제도의 핵심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감액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액이 약 33만 4천 원이므로, 그 1.5배인 약 50만 원(50만 1천 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즉, 내가 받는 국민연금액이 월 50만 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복잡한 산식에 의해 기초연금 지급액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최대 삭감 폭은 기초연금액의 50%인 약 16만 원입니다. 아무리 많이 깎여도 절반(약 16만 7천 원)은 보장해 줍니다.
감액되더라도 국민연금 많이 받는 게 이득일까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기초연금 안 깎이게 국민연금을 50만 원 미만으로 맞추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깎이는 기초연금 액수(최대 16만 원)보다, 내가 더 납입해서 늘어나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물가 상승 반영분이 장기적으로 더 크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기반으로 평생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지만,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주는 복지 혜택이라 소득 기준이 변하면 언제든 탈락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내 돈'인 국민연금을 키우는 것이 훨씬 안전한 전략입니다. "감액 좀 당하더라도 국민연금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것이 노후에는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소득인정액 계산 시 국민연금의 함정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대상자 선정' 단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 하위 70%에 들어야 하는데, 이때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110만 원을 공제해 주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월 150만 원, 200만 원씩 많이 받는 분들은 다른 재산이 적더라도 소득 평가액이 높아져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아예 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성실 납부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현재 제도가 그렇습니다.
은퇴 자금 설계를 할 때 "나는 국민연금이 많으니 기초연금은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거나 못 받을 수도 있겠다"고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