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젊었을 때 먹을 거 안 먹고 성실하게 국민연금 부었더니, 이제 와서 기초연금을 깎겠다고요?" 이는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들이 가장 분통을 터뜨리는 대목입니다.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 기초연금까지 다 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중 혜택은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얼마를 받으면 깎이는지, 얼마나 깎이는지 그 복잡한 셈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연계 감액의 핵심 150% 룰이란
기초연금법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액을 약 34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그 1.5배인 약 51만 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즉, 매달 받는 국민연금액이 51만 원을 넘어가면 "당신은 국민연금을 충분히 받고 있으니 기초연금은 좀 덜 주겠다"는 논리가 작동합니다. 이때 최대 감액 폭은 기초연금액의 50%까지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많이 깎여도 기초연금의 절반(약 17만 원)은 보장받지만, 반대로 말하면 최대 17만 원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감액 대상일까? 자가 확인법
하지만 국민연금이 51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국민연금의 구성 요소'입니다. 국민연금은 'A값(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과 'B값(본인 가입 기간 평균 소득)'으로 구성되는데, 기초연금 감액은 오로지 'A급여액' 부분하고만 연동됩니다.
따라서 50만 원 넘게 받는다고 미리 겁먹고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다수 서민 수급자는 감액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도 깎일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연계 감액 대상이 되는 국민연금은 오직 '노령연금'뿐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사망으로 받는 '유족연금'이나, 장애로 인해 받는 '장애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다면, 그 금액이 아무리 커도 기초연금은 1원도 깎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족연금으로 100만 원을 받고 계셔도,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연금 34만 원을 전액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감액 제도는 오로지 본인이 납부해서 받는 노령연금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손해 보지 않기 위한 국민연금 수령 전략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금액이 연 7.2%씩 늘어나는 '연기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이 연기연금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연기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키웠다가, 오히려 그 때문에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되거나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 자격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탐대실하지 않으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연기 시 기초연금 영향'에 대해 반드시 상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