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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세금 냅니다! 연금소득세 계산과 2002년의 비밀

by cnfdornqrl0807 202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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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닐 때 지긋지긋하게 냈던 세금, 은퇴하고 연금 받을 때도 내야 할까요? 정답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입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의 일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지만, 모든 연금액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 폭탄에 세금까지 떼여서 남는 게 없다더라"는 뜬소문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내가 받을 연금의 실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소득세'의 계산법과 절세 포인트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01년 이전 불입액은 세금이 '0원'

국민연금 과세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2002년 1월 1일입니다.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2002년부터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연금소득세)을 걷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로 발생한 연금액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받을 연금이 월 100만 원인데, 그중 2001년 이전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몫이 40만 원이고 2002년 이후 몫이 60만 원이라면? 세금은 60만 원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따라서 가입 기간이 오래된 5060세대일수록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연간 770만 원까지는 사실상 비과세

"그럼 2002년 이후 가입분은 세금을 많이 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에도 근로소득처럼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2024년 세법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간 약 770만 원(월 약 64만 원) 이하라면,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실제 떼가는 세금은 없습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이 이를 초과하더라도 세율이 매우 낮습니다. 대략 월 100만 원(과세 대상분)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원천징수 되는 지방세 포함 세금은 월 1~2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세금 무서워서 연금 못 받겠다"는 말은 과장된 걱정입니다.

연금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끝

직장인들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만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공단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부양가족 공제 등 추가 공제를 받고 싶다면, 매년 12월경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산된 세금은 다음 해 1월 연금 지급액에 반영(환급 또는 추가 징수)됩니다.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받고 계시다면, 5월에 세무서에 가서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이 과정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른 소득이 많다면 종합과세 주의보

주의할 점은 은퇴 후에도 임대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는 '부자 은퇴자'들입니다. 국민연금 소득(과세 대상분)과 다른 사적 연금, 사업·근로 소득을 합쳐서 연간 일정 금액(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넘어가면,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누진세율(6~45%)이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은퇴자가 국민연금만으로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일은 거의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의 세금은 '내긴 내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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