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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절세 전략

by cnfdornqrl0807 2026.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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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현실적인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저출산과 혼인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나, 아이를 낳은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3대 지원 사격을 정리해 드립니다.

 

결혼세액공제 100만 원, 놓치면 후회

"혼인신고만 해도 돈을 준다고?"

맞습니다. 2024년 ~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누구나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 50만 원, 아내 50만 원씩 각각 적용되며, 결정세액이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100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

  • 소득 요건 없음: 연봉이 얼마든 상관없이 공제 가능
  • 나이 요건 없음: 만혼이어도 상관없음
  • 재혼도 가능: 생애 첫 결혼이 아니어도 적용

별도의 복잡한 서류 없이 혼인 관계 증명만 되면 되므로, 해당 기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산후조리원 비용, 소득 따지지 마세요

출산 준비의 필수 코스가 된 산후조리원. 비용이 수백만 원을 호가하여 부담이 큽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연봉이 높은 맞벌이 부부도 누구나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항목에서 조리원 비용이 잡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되었다면 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도 공제되는 시대

내 집 마련의 꿈,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부부가 함께 준비하면 혜택이 커집니다.

이전까지는 무주택 세대주인 본인 명의의 통장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배우자 명의의 청약통장 납입액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사항

  •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공제율 40%)
  •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

남편이 세대주이고 아내는 소득이 적거나 없다면, 아내 명의의 청약 통장에 넣은 돈을 남편의 연말정산에 포함시켜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결혼부터 출산, 내 집 마련까지. 꼼꼼한 연말정산이 여러분의 새 출발에 든든한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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